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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재경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세제및 관세분야)

 

 

 

 

 

공평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제 운용

 

 

 

 □  지난해 개편된 세법개정내용의  차질없는 시행

 

  ㅇ  연금기여금 소득공제, 세금우대저축제도  및 근로자 내집 마련 지원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강화된 상속·증여세제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과세형평 제고

 

  ㅇ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확대하고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ㅇ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보조금지급, LPG전용방지대책 등의 원활한 추진

 

 

 

 □  경제활력 회복지원을 위한  세제의 신축적 운용

 

  ㅇ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신용카드 소득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강구

 

  ㅇ  상반기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조기에 선공제하고, 적자 중소기업의 결손금  상당액을 소급하여 환급하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

 

  ㅇ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 검토

 

  ㅇ  부산항, 광양항, 인천신공항 등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함으로써 지방경제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

 


□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한 세제의 선진화·간소화

 

  ㅇ  OECD 권고안에 맞추어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정비

 

  ㅇ  납세자가 세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소득세법부터 단계적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고,  조세체계간소화를 위하여   교통세 등 목적세도   단계적으로 정비

 

  ㅇ 지식산업의  발달로 확산되고 있는 전문인력 중심의 인적회사특성에 맞는 과세체계 정비방안  강구

 

  ㅇ  국제통상협력증진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개혁의 지속적 추진

 

  ㅇ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납부 등 전자세정을 구현하여 디지털·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세정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과세자료에 의한 근거과세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ㅇ  물적인프라·정보인프라 구축 등 그동안의 하드웨어적 개혁에 이어 국세공무원의 교육훈련·일하는  방식 등 소프트웨어적 개혁을 추진하여 세정개혁을 내실화

 

 

 

  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중기 세제운용방향 수립

 

  ㅇ  향후 사회복지수요, 정보통신투자, 교육 및 구조조정지원 등의 세출수요를 감안하여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 모색

 

  ㅇ 조세감면축소포괄주의  소득세 체계(Comprehensive  Income Tax)로의 전환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면서,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고 세제를 단순화

 

  ㅇ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소비·재산 등 세원별 조세부담 구성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소득분배개선과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  국 세 청 】

 

 

◇  '99년  기능별조직개편 등 구조개혁에 이어 지난해에는  개편조직의 조기 안정화와 함께 업무개선 등 기능개혁을 추진

 

◇  금년에는  구조개혁과 기능개혁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세계일류의 선진세정을  실현

 

 

 

□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를 통한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ㅇ  신용카드복권제의  내실있는 운영과 함께 범사회적 과세자료 Infra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근거과세  기반 확충

 

 ㅇ  고소득  전문직종 등 취약업종에 대한 특별관리로 성실신고 유도

 

 ㅇ  호화·사치생활자  등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강화

 

 

 

□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지속적 확충

 

 ㅇ  Call  Center 신설, 전자신고 확대 등 Home Tax Service 세정 실현

 

 ㅇ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영세납세자의 항구적 권익보호기구로 제도화

 

 ㅇ  불명확·불합리한  법령은 지속적으로 보완·정비

 

 

 

□  세정개혁을 내실화하여 선진세정체제를 확고히 정착

 

 ㅇ  과세자료  전산수집·활용체계 구축 등 세원관리정보화 역점 추진

 

 ㅇ  전문보직제도의  도입 등 기능별조직에 걸맞는 인력관리체계 확립

 

 ㅇ  복지전담조직  상설화, 성과보상제도 도입 등 직원복지대책 강구

 

 

 

□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세정운영

 

 ㅇ  생산적  중소기업, 구조조정기업 등에 대한 지원확대로 경제활력 제고

 

 ㅇ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건전한 남북교류·협력의 적극 지원

 

 

 

□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른 국부유출 적극 방어

 

 ㅇ  외환관리  전산시스템 구축·활용으로 불법외화유출 적극 차단

 

 ㅇ  전문인력  집중양성 및 정보수집 기능 확충 등 세정대응 능력 배양

 

 

 

【  관 세 청 】

 

 ◇  금년을 『업무체계 혁신의 해』로 삼고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선진관세행정체제를 구현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관세상 지원 강화

 

  ㅇ  차질없는 재정수입 확보로 건전재정기반 확충에 적극 기여

 

    (금년도  세입예산 : 25조원, 전체 국세수입의 26% 수준)

 

  ㅇ  기업들의 물류비용과 금융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관제도의 선진화  지속 추진

 

  ㅇ  수출에 따른 신속·정확한 관세환급금 지급체제 구축

 

  

 

□  국제간 교역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금년 3월말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의 여행자 및 화물통관시스템을 선진국제공항 수준으로  향상

 

  ㅇ  관세자유지역제도와 남북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통관제도 및 절차 마련 등 세관차원의  준비 철저

 

  

 

□  밀수·불법외환사범의 내실 있는 단속

 

  ㅇ  농수축산물 등 민생위협 조직밀수 근절을 위해 정보분석에 의한 체계적인 조사단속체제  확립

 

  ㅇ  마약탐지견 훈련센타 설치 등 마약밀수 단속역량 대폭 강화

 

  ㅇ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라 관련기관과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집중단속

 

  

 

□  정보기술과 과학장비를 활용한 업무체계 혁신

 

  ㅇ  신속성은 최대한 견지하면서 위반사항은 더 많이 적발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 혁신을 위한「정보화  3개년 계획」본격 추진

 

  ㅇ  인력에 의존하는 여행자 및 화물검색체제를 컨테이너 X-Ray 투시기 등 과학장비에 의한  효과적인 검색체제로 전환

 

 

 

☞  관련자료 여기에...

 

 

 

 Ⅰ.  일반현황.............................................................1

 

 Ⅱ.  지난 3년간 경제운용 성과와 반성....................2

 

 Ⅲ.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중장기과제................5

 

 Ⅳ.  2001년 경제운용방향.........................................7

 

 Ⅴ.  2001년도 재정경제부 주요업무 추진계획.........8

 

    1.  경제의 안정성장 유도 및 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8

 

    2.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11

 

    3.  물가안정기조의 정착...........................................16

 

    4.  공평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제 운용............17

 

    5.  외환부문의 안정적 운용...................................19

 

    6.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21

 

    7.  대외경협 및 남북경협의 착실한 추진...............22

 

    8.  대국민 경제홍보의 내실화................................23

 

     <  맺음말 > .......................................................24

 

     <  외청 주요업무계획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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