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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해양수산부] 2001년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물량 배정


○ 해양수산부에서는 2001년도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물량을 합작업체
  23개사에 59천톤을 배정하였다.

○ 관세감면 추천 제도는 원양어업의 발전과 국내 수산물 수급안정을 도모
  하고자 해외합작에 의하여 생산되는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
  관세법 제28조의6(특정물품 감면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전액 감면
  하는 것으로, 관세감면 대상은 해외수역에서 선박 등 생산수단을 투입
  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합작사업체이다.

○ 금년도에 배정된 관세감면 추천물량이 전량 반입될 경우 관세감면
  효과는 22백만$로 예상되며, 합작업체의 어업경영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해외합작 투자를 적극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및 문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실 원양어업담당관
                            과장 : 성기만 / 사무관 : 김광룡
                          전화 : 3148 - 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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