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관세환급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1. 1. 15(월)부터 1. 20(토)까지(6일간) 17:00∼20:00까지 연장근무하여 특별지원하도록 전국 세관(출장소)에 지시하였다.
◇ 이를 위하여 각 세관의 환급과장이 직접 당일 결정한 환급금이 지급(계좌입금)되었는 지 여부를 수시·확인하도록 하였고, 관세청 전산처리 시간도 21:00까지 연장하는 등 관세환급 특별지원이 실효성 있게 조치하도록 함으로서 연말연시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