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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설날연휴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 발표


◇ 관세청은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관세환급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1. 1. 15(월)부터 1. 20(토)까지(6일간) 17:00∼20:00까지 연장근무하여 특별지원하도록 전국 세관(출장소)에 지시하였다.


◇ 이를 위하여 각 세관의 환급과장이 직접 당일 결정한 환급금이 지급(계좌입금)되었는 지 여부를 수시·확인하도록 하였고, 관세청 전산처리 시간도 21:00까지 연장하는 등 관세환급 특별지원이 실효성 있게 조치하도록 함으로서 연말연시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수출업체가 설날에 관세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1. 18(목)까지 환급신청하도록 당부하였다.


* 관세환급이란 수출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그 원재료 수입 당시 부과했던 관세 등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로서,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다.


- 개별환급은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와 양을 입증하기 위한 소요량계산서, 납부한 세금의 수입신고필증 등을 일일이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지만,


- 간이정액환급은 소요량을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편하게 환급해주는 것으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


* 2000년 관세환급액 규모 : 21,834억원
(개별환급액:20,458억원, 간이정액환급액:1,375억원)

심사정책과 사무관 오종덕
전화번호 (042)481-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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