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인터넷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대상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작성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1)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2) 연탄·복권·우표·인지·우유 소매업자
3) 모집수당, 집금수당을 받는 자
◇ 작성구분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 때에는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리번호 :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과세기간
1) 2000.1.1 이전에 개업한 계속사업자의 경우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2) 2000년 중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개시일 ∼ 2000년 12월 31일
3) 2000년 중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
2000년 1월 1일 ∼ 폐업일
1. 인적사항
① 상 호
| 대 한 학 원
| ② 사업자등록번호
| 1
| 0
| 1
| -
| 9
| 8
| -
| 3
| 4
| 5
| 6
| 7
| |||||||||||||
③ 성 명
| 김갑돌
| ④ 주민등록번호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0
| 1
| 2
| 3
| |||||||||||
⑤ 사업장
| 서울 종로구 사직동 38 - 2 ☎ 753 - 4321
| ||||||||||||||||||||||||||
⑥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53 - 25 ☎ 2245 - 1234
| ||||||||||||||||||||||||||
⑦ 개업연월일
| 1993. 4. 1
| ⑧ 폐 업 연 월 일
|
|
①∼⑦ :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작성일 현재의 사실내용대로 기재합니다.
⑧ : 2000년중에 사업을 폐지한 자만 기재합니다.
2.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⑨ 업 태
| ⑩ 종 목
| ⑪ 표준소득률
| ⑫ 차등률코드
| ⑬ 수 입 금 액
| ⑭ 비 고
| ||||||
01
| 서비스
| 입시학원
|
|
|
|
|
|
|
| 350,000,000
|
|
02
| 소 매
| 교 재
|
|
|
|
|
|
|
| 9,000,000
|
|
03
|
|
|
|
|
|
|
|
|
|
|
|
⑮ 전년 수입금액
| 310,000,000
| (16)합 계
| 359,000,000
|
|
⑨,⑩,⑬: 과세기간 동안의 총 수입금액 또는 총 판매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⑪∼⑫ : 사업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세무공무원이 작성)
⑭ : 공동사업자의 지분율 등 수입금액과 관련된 참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⑮ : 전년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신고한 금액과 다르게 조사 또는 확인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 ⑬란의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업종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기본사항
시 설 현 황 (자가, 타가)
| (21) 종 업 원 수
| |||
(17) 토 지
| (18) 건 물
| (19)차 량
| (20)기 타 특 수
| |
| 150 ㎡
| 승합차 2대
|
| 8 명
|
(17)∼(21) : 과세기간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하되, 건물은 전용면적만을 기재합니다.
4. 기본경비
(22) 임 차 보 증 금
| (23)임 차 료
| (24)매 입 액
| (25)인 건 비
| (26)기 타 제 경 비
|
100,000,000
| 연 48,000,000
| 연 60,000,000
| 연160,000,000
| 연 32,000,000
|
(22) : 사업장을 빌리기 위하여 지급한 과세기간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보증 금 잔액을 기재합니다.
(23),(25),(26) : 당해연도(2000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총액을 기재하며,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기타 제경비란에 기재합니다.
(24) : 당해연도에 총수입금액(매출액)과 관련하여 매입한 상품, 의약품비 등 만을 기재하고, 차량운반구 등 고정자산구입액은 아래 「부동산·차량운반구등 고정자산 취득 명세등」에 기재합니다.
5. 부동산·차량운반구등 고정자산 취득 명세등
(27)자 산 명
| (28)취 득 일
| (29)취 득 가 액
| (30)용 도
| (31)비 고
|
차량운반구
| 2000. 9.10
| 15,000,000
| 학생수송용
|
|
|
|
|
|
|
(27)∼(31): 당해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 기타 신고서 작성요령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 세원관리과 또는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