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 공제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 공제 추가
-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
◆ 유치원비도 자녀양육비공제와 중복공제 불가
(현행) 유치원비는 자녀양육비와 중복공제 가능 ⇒ (개정) 중복공제 불가
◆ 외국교육기관 교육비 공제시 제출하는 재외공관장의 국외교육기관확인서 제출
제도 폐지
□ 근로자 주식저축세액공제제도 신설
◆ 2000.12.15일이후 근로자 본인명의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5%세액공제(주민세포함 5.5%)
※ 세부사항 이면참조
□ 주택자금공제
◆ 취득한 1주택에 대하여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와 금년 신설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선택하여 하나만 공제
□ 기타사항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에 북한지역 포함
◆ 농특세 관련해서는 변경사항 없음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연말정산제도 폐지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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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한도 : 2001년까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5%
◆ 저축종류 : 증권저축, 증권투자신탁저축,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신탁저축
◆ 저축기간 : 1년이상 3년이하
* 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
◆ 주식보유비율
- 매일 주식보유비율을 평균한 것이 아래 기준 이상
* 증권저축의 경우 30%, 이외의 저축 50%
《사례 》
◆ A근로자가 2000.12.20 증권저축에 1,000만원을 불입하고, 2001.3.1부터
모두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2001.6.30 처분하고, 현금으로 유지하다가
2001.12.20에 저축기간 만료한 경우
☞ 주식보유기간이 122일 동안 100%, 나머지 기간은 0%
⇒ 100% × 122일/365일 = 33.4% : 세액추징 없음
◆ 세액 추징
- 1년이내에 해지하거나 1년의 기간동안 주식보유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전년도 불입한 금액의 5%를 추징
- 추징할 경우 저축기관은 추징사실을 저축자에게 서면 통보
◆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
- 당해연도의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기관에서 발급
※ 운영자 주 :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지급조서 입력프로그램은 2001. 1. 2일
수록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