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1월 1일「割當關稅의적용에관한規程」이 개정됨(대통령령 제17018호)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29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공고하고 이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2001년 상반기(1.1∼6.30)일 적용되는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천연인산칼슘, 동광, 아연광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원자재와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증착기 등 ITA(정보기술협정)에 의해 역관세가 발생하고 있는 품목 등 35개 품목임 (참고 1)
□ 할당관세 품목 선정 기준으로는 ① 전량 수입하는 기초원자재로 무세화 또는 세율인하 함으로서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품목 ②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품목 ③ 반도체 장비등 역관세 발생 품목에 대한 세율 불균형 시정 등 임
□ 2001년 적용되는 할당관세
① 산업의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원자재
- 천연인산칼슘, 동광, 아연광, 천연고무, 양모, 나프타제조용원유, 원피, LPG, 생사, 원면, 산화텅스턴, 염료 등
② 반도체 장비 등 ITA 협정으로 인한 세율 불균형 시정
- 반도체제조용 석영유리,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증착기, 막성장장치, 도포·현상기 등
③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안정
- 목재칩, 펄프, 폐지, 선철, 고철 등
④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중소기업청 소관)
- 빌레트, 마그네슘괴, 알루미늄선, 유연처리가족 등
□ 금번 할당관세를 적용을 통해 관련산업의 원자재 조달 비용이 절감함으로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 한편, 35개 품목중 수량제한이 있는 납사제조용원유, 생사, 면사, 화학펄프,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한석유협회, 대한방직협회, 한국제지공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참고 2)
참고 1 : 2001년도 상반기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 품목
2 : 품목별 관세할당 추천기관 및 한계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