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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전자수출입통관절차 완성

◇ 관세청은 96년 이후 서류없는 EDI전자수출입통관체제를 구축하였음에도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세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전자수입통관의 마지막 단계인 수입세금계산서를 2001. 1. 1일부터 전자교부 함으로써 화주가 세관을 전혀 방문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는 전자수출입통관절차를 완성하였다.

ㅇ 전자교부를 희망하는 화주는 관세청 EDI망 사업자인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에 EDI 이용가입을 한 후 관할지 또는 주통관지 세관에 신청하면 전자교부 서비스가 제공된다.

◇ 수입세금계산서 전자교부제 시행으로 납세자는 자기 사무실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직접 출력·사용할 수 있어 세관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수출입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99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이용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관세계좌이체납부제와 병행하게 되면 수출입통관·세금납부·수입세금계산서 교부등 일체의 통관관련업무를 화주가 직접 자기사무실에서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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