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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행자부] 새해부터 바뀌는제도(지방세관련)

지방세 부가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과 세율조정

 

○ 지방세에 부가하여 교육세(국세) 부과

 

 - 등록세 20%, 경주·마권세액 50%, 균등할 주민세 10%(인구 50만 이상 도시 25%),재산세  20%,종합토지세 20%,자동차세 30%,담배소비세 40%

 

○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

 

  - 등록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분은 세율 변동없이 그대로 지방교육세로 전환

 

  -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은 세율인상

 

   · 담배소비세     40→50%

 

   · 경주·마권세분 50→60%

 

2001.1.1

 

재정세제국

 

(세제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 폐지

 

○ 일반세율의 5배

 

○ 폐지

 

 

 

 

 

담배소비세율 인상

 

○ 궐련 1갑 당 460원 과세

 

○ 1갑 당 510원으로 인상

 

 

 

 

 

농지세의  명칭변경 및 과세대상 확대

 

○ 농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수경재배, 시설재배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은 소득세(국세) 과세대상에서 농업소득세(지방세) 과세대상으로 전환

 

※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변경

 

 

 

 

 

새차·헌차 자동차세 차등 과세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자동차세 과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최초등록 후 3  년부터 매년 5% 체감, 12년이후 부터는    50% 균일 경감

 

2001.7.1

 

재정세제국

 

(세제과)

 

 

 

주행세율 인상

 

 

 

○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 (3.2%) 과세

 

○ 2001. 7. 1부터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11.5%)로 인상

 

 

 

 

 

 

 



☞ 이외에 바뀌는 내용은 여기에...(pdf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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