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가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과 세율조정
| ○ 지방세에 부가하여 교육세(국세) 부과
- 등록세 20%, 경주·마권세액 50%, 균등할 주민세 10%(인구 50만 이상 도시 25%),재산세 20%,종합토지세 20%,자동차세 30%,담배소비세 40%
| ○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
- 등록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분은 세율 변동없이 그대로 지방교육세로 전환
-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은 세율인상
· 담배소비세 40→50%
· 경주·마권세분 50→60%
| 2001.1.1
| 재정세제국
(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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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 폐지
| ○ 일반세율의 5배
| ○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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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율 인상
| ○ 궐련 1갑 당 460원 과세
| ○ 1갑 당 51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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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의 명칭변경 및 과세대상 확대
| ○ 농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 수경재배, 시설재배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은 소득세(국세) 과세대상에서 농업소득세(지방세) 과세대상으로 전환
※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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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헌차 자동차세 차등 과세
|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자동차세 과세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최초등록 후 3 년부터 매년 5% 체감, 12년이후 부터는 50% 균일 경감
| 2001.7.1
| 재정세제국
(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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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율 인상
| ○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 (3.2%) 과세
| ○ 2001. 7. 1부터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11.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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