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고 제2000-180호
2001년도 제36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01년도 제36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년 12월 26일
1. 응시자격
가. 제1차시험 :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 제한 없음.
나. 제2차시험
◆ 금회 제1차시험 합격자 및 제35회(2000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
◆ 제33회(1998년도)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2000. 1. 8일자 대한매일공고)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 해당자(경력자) 또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 (1997. 3. 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 시험 합격자)
2. 시험방법 및 과목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 세법개론, 경제원론, 상법(총칙편, 상행위편,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영어
◇ 1교시(100분간) : 회계학, 경영학, 세법개론(1교시는 계산기사용)
◇ 2교시(80분간) : 경제원론, 상법, 영어(2교시는 계산기 사용불가)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단,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3. 시험장소
가. 제1차시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나. 제2차시험 : 서울
4. 선발예정인원 : 750명
(단,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 3. 22) 제4조 해당자는 선발예정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5.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시간 : 평일은 10시∼17시, 토요일은 10시∼12시
(일요일은 근무 안함)
※ 시험장소 및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대한매일신문 및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공고하고,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재정경제부 인터넷홈페이지(www.mofe.go.kr), 한국공인회계사회 게시판 및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공고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가. 교부처 :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나. 접수처
◆인터넷접수 :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서면 접수 : 금융감독원 본ㆍ지원
◇ 서울 :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02)3771-5114)
◇ 부산 : 금융감독원 부산지원(☎(051)606-1700∼1)
◇ 대구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053)429-4011)
◇ 광주 : 금융감독원 광주지원(☎(062)606-1616)
◇ 대전 : 금융감독원 대전지원(☎(042)472-7190)
다. 교부 및 접수방법 : 자세한 설명은 추후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예정
(1) 인터넷으로 접수하되, 불가피하여 서면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원서를 인쇄하여 방문접수(금융감독원 본·지원)하거나 등기우편접수(금융감독원 본원)
※ 등기우편접수시 봉투에 응시원서임을 표시하고, 응시표회신을 위한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봉투(우표 부착)를 동봉해야 하며 접수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
(3) 응시표 : 인터넷 접수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원서 접수코너에서 각자 인쇄하며, 서면접수의 경우에는 서면접수처에서 교부
(금회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2차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때의 응시표를 계속하여 사용)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정양식(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는 동일함)
나. 응시수수료 : 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인터넷 접수시에는 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 게재된 방법으로 납부·결재함으로써 대신함)
다. 경력증명서, 경력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각 1부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경력산정기간은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라. 합격증서 사본 1부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97.3.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8. 시험의 일부면제 및 합격자 결정
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단,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2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뜻을 밝혀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나. 매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제1차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평균 60점이상 득점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일정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어느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당해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므로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음.
나.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책상좌측 상단에 놓아두어 감독관의 확인시 응하여야 하며, 필기도구와 단순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1차시험은 1교시만 사용)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다. 필기도구는 흑색 또는 청남색(볼펜, 만년필, 프러스펜)만 사용.
※ 1차시험의 OMR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
라. 응시자는 매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하여야 하며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퇴장할 수 없음.
마. 시험장내에는 전화기, 호출기 등의 통신장비를 휴대할 수 없고 흡연, 담화, 물품대여를 일체 금함.
바. 시험시간 중에는 백색수정액을 사용할 수 없고, 응시표는 분실하여서는 아니됨.
사. 주의사항 위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고, 부정행위자·규정위반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함.
10. 기타 사항
가. 금융감독원 자동응답전화(ARS) 이용안내
◆ 전화번호 : (02) 786-0810
◆ 안내사항 : 시험일정, 1ㆍ2차시험 합격자 안내 등
나.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감사제도운영팀(☎3771-6029)에 문의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