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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개정규정안(국세청훈령)

 

 

국세청훈령   제 1446 호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개정규정안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이하 "세무사"라 한다)가 세무대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주어진 의무를 준수하도록 세무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사가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도모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무대리"라 함은 세무사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사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세무대리의뢰인"이라 함은 세무사에게  제1호에 규정된 세무대리 중 어느 한 업무라도 의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이하 "의뢰인"이라 한다)

 

  3. "합동사무소"라 함은 세무사법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세무합동사무소를 말하며 법인 합동사무소(세무법인)를 포함한다.

 

  4. "조정계산서"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한다.

 

  5. "조정반"이라 함은 조정계산서 작성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편성한 세무사의 조직을 말한다.

 

  6. "세무조정"이라 함은 조정반이 의뢰인의 장부, 증빙서류, 재무제표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세무사의 일반 직무관리

 

 

 

제 1 절  권리와 의무

 

 

 

제3조(개업등의 신고) ① 세무사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개업·휴업·  폐업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세무사개업신고서(별지 1호 서식), 세무사휴업(폐업)신고서(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회장은 제1항의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세무사폐업신고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 1부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세무사가 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세무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설치 또는 폐지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에 있어서는 제1항·제2항의 "세무사회의 장"을 "공인회계사회의 장"으로 한다

 

 

 

제4조(장부멸실 신고) ① 세무사가 세무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14일 내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천재·지변·화재

 

  2.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② 제1항의 신고는 멸실장부의 종류·멸실사유·멸실일시·멸실장소 등을 명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국세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겸직·겸업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리업무 또는 직업은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직·겸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부동산임대업

 

  2. 저술·창작 활동

 

  3. 학원, 학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강사를 제외한다)

 

  4. 사외이사, 비상임감사, 비상근이사

 

  5. 보험대리(의뢰인과 관련된 보험에 한한다)

 

  6. 기타 세무사의 공정한 세무대리업무 수행과 전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한 직종 또는 업종

 

  ② 세무사가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 또는 겸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겸직허가신청서(별지 3호 서식)에 겸직·겸업이 필요한 사유와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겸직·겸업은 겸직허가 신청 없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이 겸직·겸업을 허가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세무대리업무의 위임) ① 세무사가 2월  이상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임하고 있는 기장대행업무를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다른 세무사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명령 또는 자격정지명령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직무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 동안 일체의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기왕에 수임하고 있는 기장대행업무는 해임하거나 다른 세무사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직무정지명령 또는 자격정지명령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기왕에 기장을 수임하고 있던 업체의 직무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 동안의 거래를 직무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기장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기장대행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

 

 

 

제 2 절  합동사무소

 

 

 

제7조(합동사무소의 설치신고) ① 세무사법시행령 제32조의 3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설치신고서(별제 4호 서식)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날부터 1월 내에 세무사회를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세무사회는 제1항의 신고내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변동사항 신고) ① 합동사무소의 설치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때부터 14일 내에 합동사무소변경신고서(별지 4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회에 제출한다.

 

  ② 합동사무소를 폐지하거나 합동사무소가 휴업하였을 때에는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합동사무소 휴업·폐지신고서(별지 4호 서식)를 세무사회를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

 

 

 

제 3 절  징   계

 

 

 

제9조(징계요구)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요구사유 - 성실의무위반) 세무사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무사가 자기사무소에서 의뢰인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대리작성한 때

 

  2. 관련공무원 및 납세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을 발생시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때

 

  3. 다른 세무사의 업무를 갈취하는 등 부당한 경업행위를 한 때

 

  4.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임 행위를 한때

 

  5. 납세자의 비위 또는 약점을 이용하여 직무수임을 강요하거나 유인행위를 한때

 

  6. 납세자와 공무원간의 금품수수를 중개, 알선, 소개한 때

 

  7. 세무사가 세무대리 수입금액(보수)을 신고누락한 때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에 기타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제11조(징계요구사유 - 진실은폐·허위진술) 세무사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정당하게 시정하지 아니하고 직무수임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

 

  2. 세법규정에 위배된 허위의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

 

  3. 전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업자의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계증빙서류를 조작한 때

 

  4.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의 내용이 가공거래, 위장자료 교환, 허위계산서 발행 등으로 실거래 사실과 상위한 것을 알면서 이를 방조한 때

 

  5.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이 부당한 직무수임을 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 묵인한 때

 

  6. 위장사업자인지 알면서 직무수임행위를 한 때

 

  7. 소득세와 법인세의 소득금액을 고의적으로 결손신고할 것을 유도한 때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에 기타 진실을 은폐한 행위를 한 때

 

 

 

제12조(징계요구사유 - 명의대여)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세무사자격을 사용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세무사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등 명의대여 사실이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요구사유 - 품위 손상) 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징계요건 조사보고)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청장은 제9조 내지 제13조의 징계요규 사유를 발견한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별지 5호 서식)를 지방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가 있는지 여부와 그 세무사에게 제9조 내지 제13조의 징계요구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요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기장내용을 조작한 사실이 발견된 때

 

 2. 납세자의 조정계산서에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고의적으로 허위조정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납세자의 세무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타 사실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때

 

 

 

제15조(징계요건 조사지시) ① 국세청장은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사에게 징계요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이하 "지방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징계요건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지방청장 등은 지방청 또는 세무서에서 전담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별지 5호 서식)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심리) ① 국세청장은 제14조 및 제15조의 보고를 받아 징계요건을 심리하여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다.

 

  ② 제1항의 징계요구는 징계요구대상자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요구대상자가 3명 이상이 될 때까지 징계요구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징계요구를 함에 있어서 징계요구 사유가 특히 중대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징계요구사유가 경미하거나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회에 통보하여 세무사회의 징계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징계후 조치) ① 세무사가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되었을 때에는 지방청장은 당해 세무사가 징계내용을 이행하는지를 조사하여 징계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때부터 14일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1. 사무소의 사용여부

 

  2. 직원의 근무여부

 

  3. 직무수임에 대한 해임여부

 

  4. 기타 징계내용의 이행여부

 

  ② 징계된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세무서장은 수시로 징계내용의 이행여부를 사후관리한다.

 

 

 

제18조(관련납세자 관리) ①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납세자의 비위 또는 불성실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 사무소 소재지 세무서장은 그 납세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검토하여 당해 납세자에 대한 해당 기간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세무사회의 징계결과 통보) ① 세무사회에서 세무사를 징계했을 때에는 즉시 국세청장에게 세무사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가 제9조 내지 제13조의 징계사유로 공인회계사를 징계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징계내용을 재심리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조정계산서

 

 

 

제 1 절  조정계산서의 작성

 

 

 

제20조(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는 조정반에 편성된 세무사, 조정반 지정을 받은 합동사무소 및 회계법인 소속 세무사가 작성한다.

 

  ② 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1항의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부, 증빙이 멸실되어 추계결정·경정을 받은 때와 당해 세무사의 수입금액이 상담료·고문료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및 재정경제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중 직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그 징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때.

 

     다만,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에 관련된 징계에 한한다.

 

  2. 제2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조정반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3. 제23조의 조정반 지정 신청일의 직전연도 귀속분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추계조사 결정된 때와 당해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법인세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추계 경정된 때(후단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구성원에 한한다)

 

  4. 제24조 제1항의 조정반 지정일 현재 국세를 체납한 때.

 

  5. 기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거나 조정반이 취소된 날부터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고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서 규정된 "때"부터 그 때가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12월 31일까지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다.

 

  ⑤ 지방청장은 제2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대리인이 속한 조정반에 통지한다.

 

 

 

제21조(조정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 ① 조정계산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조정계산서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의 명세서 또는 계산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정계산서에는 조정반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조정계산서에는 당해 조정업무를 직접 수행한 세무사가 날인을 하고 당해 조정계산서 작성에 참여한 구성원은 조정반 지정서 사본에 실인을 날인한다.

 

 

 

제 2 절  조 정 반

 

 

 

제22조(조정반) ① 세무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위해 조정반을 구성하여 지방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조정계산서 작성의 수임계약의 당해자는 의뢰인과 조정반으로 한다.

 

  ③ 조정반은 2인 이상의 세무사, 합동사무소 또는 회계법인으로 구성한다.

 

  ④ 조정반에는 구성원이 선임한 대표자를 두며 대표자는 이 규정에 있어서 조정반을 대표한다.

 

  ⑤ 세무사는 1개의 조정반에만 편성된다.

 

  ⑥ 합동사무소 및 회계법인은 그 합동사무소 및 회계법인을 1개의 조정반으로 하여야 하며 실제 세무조정에 있어서는 소속 세무사 2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⑦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반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23조(조정반의 지정신청 및 심리) ① 조정반은 조정반지정 신청시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지방청장에게 매년 11월 20일까지 조정반지정신청서(별지 6호 서식)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개업하는 합동사무소 및 회계법인은 사무소 설치후 1월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 지방청장에게 조정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조정반 지정 신청자에 대하여 직전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국세체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미비된 부분의 보완을 요구한다.

 

 

 

제24조(조정반의 지정) ① 지방청장은 지정대상이 되는 대리인이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조정반을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23조 제1항의 지정신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고 조정반은 12월 20일까지 지방청장에게 재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조정반 지정 즉시 『조정반 지정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반의 지정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전산입력 한다.

 

  ④ 조정반 지정은 지정일부터 그 다음 해 지정전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정반 지정의 경우 그 효력은 조정반 지정일부터 당해연도 조정반 지정전일까지로 한다.

 

  ⑤ 지방청장은 조정반 지정결과를 『조정반지정결과보고(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익년 1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제25조(조정반 변경지정 신청) ① 다음 각호의 경우와 같이 조정반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을 때부터 14일 내에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지방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반 지정을 새로이 신청한다.

 

  1. 구성원이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결격된 때

 

  2.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한 기간이 끝나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를 새로이 조정반에 편입하고자 할 때

 

  3. 구성원의 임의변경

 

  4. 대표자의 변경

 

  5. 제20조 제2항 제4호의 사유가 소멸하여 새로이 조정반에 편입하고자 할 때

 

  ② 합동사무소(회계법인 포함)인 조정반은 제1항 제3호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6조(조정반의 지정취소)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은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정반의 구성원이 2명이 안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3. 조정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했을 때

 

  4. 제27조의 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② 세무서장은 조정반이 제1항 각호에 해당됨을 발견한 즉시 지방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③ 조정반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방청장은 당해 조정반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7조(조정반 업무제한) 조정반은 다음 각호의 업체에 대한 조정계산서 작성을 수임할 수 없다.

 

  1. 조정반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조정반 지정일로부터 과거 1년 내에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이었던 업체. 다만, 합동사무소 또는 회계법인인 조정반의 경우에는 실제 조정에 참여하는 세무사를 기준으로 한다.

 

  2. 기타 조정반 구성원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제28조(조정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작성한 조정계산서의 효력)

 

  조정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작성한 조정계산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제4장  보    칙

 

 

 

제29조(세무사 관리번호) ① 국세청장은 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할 때 세무대리업무관리를 위하여 세무사에게 세무사관리번호(이하 "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② 세무사가 의뢰인의 각종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에 관리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합동사무소와 회계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합동사무소 또는 회계법인의 관리번호를 표기한다.

 

  ③ 제1항의 관리번호는 다음과 같다.

 

 

 

 

 

 

제30조(사무분장) 이 규정에 있어서 세무사에 관련된 업무는 지방청 개인납세2과장 및 세무서의 세원관리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조사자가 관련 세무사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부칙(2000.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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