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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7. (일)

경제/기업

[중소기업청] 5천만원 없어도 주식회사 설립 가능



□ 소기업에 대한 주식회사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주식회사 설립요건 완화등의 개정안이 포함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
  조치법중 개정법률안이 '00.12. 8일 제215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되었다

  ※ 동 개정법률안은 박광태 산업자원위원장 대표발의로 배기운 의원,
      조성준 의원, 맹형규의원 등 33인이 발의하여 입법화

  이에 따라 2001년 하반기부터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과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 진다.

□ 주식회사는 기업입장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세금부담이 적으며 선진
  경영기법 도입에도 유리할 뿐 아니라 기업의 인지도를 좋게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도 주식회사는 기업경영을 공개함에 따라
  평가 및 이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음에 따라

  국내 활동중인 영리 법인체의 92% 이상이 주식회사인 실정이다.

□ 그러나, 주식회사는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설정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국내의 경우 채권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난 '84년 상법개정시 반영된
  이후 제도 존속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 그러나, 소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도 사실상 곤란하고 회사채
  발행도 거의 없다는 상황을 고려시 동 목적은 효용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 특히, 그동안 상법의 규정에 의거 5천만원 이상 최저자본금과 발기인 3인
  이상이 기본적 요건임에 따라 동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후에야 비로서 최저자본금 2천만원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
  하였었다.

□ 이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특례가 도입되었다는 것은 자본에
  따른 규모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이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중시하는 콘텐츠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현 상황을 신속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은 주식회사 설립 등에 대한
  특례를 포함함과 아울러

  법의 제명을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고,

  그동안 법적근거없이 운영하여온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근거 마련하였으며

  소기업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01년 하반기
  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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