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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7. (일)

경제/기업

[재경부]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타법인주식의 범위에 외국인투자기업과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제외



유권해석

법인세제과 T: 500-5317∼9



□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차입금이 일정규모(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ㅇ타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ㅇ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예외를
    두어 타법인주식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때,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취득하는 주식"이라 함은


ㅇ 그동안 새로이 외투기업을 설립할 때 직접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거나, 유상증자시 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만 인정하였으나



ㅇ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흡수합병 됨으로 인하여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도 외국인투자
    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

(2000.12.1 재경부 유권해석)


ㅇ 이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법인의 합병에 걸림돌을 제거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동 제도의 목적에도 어긋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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