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0-139호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11월 25일 행정자치부 장관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률 및 동법시행령(2000.7.29, 대통령령 제16928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과세표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을 15일에서 각각 30일로 연장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지방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경륜장 등을 신설하는 경우에 소재지 도에 경주마권세 세액의 80%를 배분하는 기간을 경륜장 등 신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5년으로 정함.
라.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
마.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타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12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