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議決主文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提案理由
企業經營의 透明性을 높이기 위해 少數株主의 권리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企業支配構造와 公示制度를 개선하고, 協會仲介市場(코스닥市場)의 운영이 독립적인 委員會가 중심으로 되도록 하는 한편 公開買受節次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主要骨子
가. 有價證券市場 및 協會仲介市場에서 거래된 최종거래가격을 이용하여 당해 市場에서 거래되는 株式을 場終了이후에 거래할 수 있는 電子場外去來시스템을 證券業의 한 형태로 허용함(案 第2條第8項第8號 新設 및 第28條第2項第4號).
나. 公開買受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하도록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公開買受公告를 한 후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하도록 하는 등 公開買受節次를 완화함(案 第21條의2, 第21條의3, 第22條, 第23條 및 第23條의2).
다. 大型 上場法人 또는 大型 協會登錄法人의 경우 일정지분을 보유한 少數株主가 추천한 社外理事候補는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가 반드시 株主總會에 추천하도록 하고, 監査委員會의 委員長은 社外理事가 맡도록 함(案 第54條의5 및 第54條의6)
라. 協會仲介市場이 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가 중심이 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設置根據와 運營에 관한 사항을 法律로 규정함(案 第172條의4 내지 第172條의10 新設).
마.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總 發行株式의 10%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限度까지는 理事會決議로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案 第189條의4第3項).
바. 현재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株主가 理事의 違法行爲留止를 法院에 請求하기 위한 少數株主 권리행사요건을 總 發行株式의 0.5%이상에서 0.05%이상으로 완화하고, 大型 上場·協會登錄法人에 대해서는 集中投票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株主의 지분보유요건을 현재 總 發行株式의 3%이상에서 1%이상으로 완화함(案 第191條의13 및 第191條의18 新設)
사. 協會登錄法人의 경우에도 社外理事제도를 도입하고, 大型 協會登錄法人에 대해서는 監査委員會 設置를 의무화하는 등 大型 上場法人과 동일한 支配構造를 구축하도록 함(案 第191條의16 및 第191條의17)
아. 기업공시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不實·虛僞公示法人에 대한 過徵金의 上限을 현행 5億원에서 20億원으로 상향조정하고 罰則도 강화함(案 第206條의11, 第207條의3, 및 第210條)
4. 主要討議課題
없 음
5. 參考事項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10. ∼ 11.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規制改革委員會와 협의 결과,
- 규제신설 :
- 규제폐지 :
- 규제완화 :
法律 第 號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
證券去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8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同項에 第8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有價證券賣買의 仲介 또는 代理(第8號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 情報通信網 및 電子情報處理裝置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동시에 多數의 자를 각 當事者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上場株式 또는 協會登錄株式을 대상으로 財政經濟部令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目의 1의 매매가격에 의한 有價證券賣買의 仲介 또는 代理
가. 上場株式에 대하여 有價證券市場에서 공표된 최종시세가격
나. 協會登錄株式에 대하여 協會仲介市場에서 공표된 최종시세가격
第2條第19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法에서 "社外理事"라 함은 당해 會社의 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理事로서 第54條의5 또는 第191條의16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者를 말한다.
第17條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이 法이외에 다른 法律에서 第2項第1項第3號의 債券으로 보는 債券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0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有價證券申告書 또는 有價證券發行實績報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申告書 또는 報告書의 記載事項에 관하여 虛僞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事項의 漏落이 있는 때
第21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1條의2(公開買受公告 및 公開買受申告書의 제출) ①公開買受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公告(이하 "公開買受公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1. 公開買受할 株式의 發行人
2. 公開買受의 目的
3. 公開買受할 株式등의 종류 및 수
4. 買受期間·가격·決濟日 등 買受條件
5. 買受資金內譯,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한 者(이하 "公開買受者"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사항을 기재한 申告書(이하 "公開買受申告書"라 한다)를 당해 公開買受公告를 한 날(이하 "公開買受公告日"이라 한다)에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公開買受公告日이 공휴일 기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익일에 제출할 수 있다.
1. 公開買受者 및 그 特別關係者에 관한 사항
2. 公開買受의 目的
3. 公開買受할 株式등의 종류 및 수
4. 公開買受期間·價格·決濟日 등 公開買受條件
5. 당해 公開買受公告를 한 날이후에 公開買受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권등의 買受등을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내용
6. 買受資金의 내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買受期間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이어야 한다.
④第8條第2項의 規定은 公開買受申告書에 관한여 이를 準用한다.
第21條의3중 "第21條의2第1項"을 "第21條의2第1項·第2項"으로 한다.
第2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2條(申告書寫本의 송부 등) 公開買受者는 公開買受申告書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寫本을 公開買受할 株式등의 發行人(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등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에게 송부하고,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23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3項중 "1年間"을 "6月間"으로 한다.
①公開買受者(公開買受事務取扱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24條에서 같다)는 公開買受公告日(第21條의2第2項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을 말한다)부터 3日이 경과하지 아니하며 公開買受를 하지 못한다.
第23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3條의2(訂正申告 및 訂正公告 등) ①公開買受者는 買受條件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公開買受期間이 종료하는 날까지 訂正申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買受價格의 引下, 買受豫定株式등의 수의 감소, 買受代金 지급기간의 연장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買受條件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公開買受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訂正申告書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변경한 내용(公開買受公告에 포함된 사항에 한한다)을 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告의 방법은 第21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다.
③第11條第1項·第2項·第5項, 第22條, 第23條第1項 및 第23條의2第2項의 規定은 公開買受申告書의 訂正申告書 및 公開買受公告의 變更公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8條第2項에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第2條第8項第8號의 영업
第28條의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8條의3(外國證券業者의 國內事務所에 대한 자료제출등의 요구) 金融監督委員會는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外國證券業者의 國內事務所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한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44條의2를 삭제한다.
第44條의3第1項중 "證券會社(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證券會社외의 證券會社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顧客預託金을"을 "證券會社는 顧客預託金(顧客으로부터 有價證券의 賣買 기타 去來와 관련하여 預託받은 金錢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으로 한다.
第48條중 "會社"를 "法人"으로 한다.
第52條의4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2條의4(電子情報處理裝置를 이용하는 證券會社의 업무방법·제한등) ①第2條第8項第8號의 證券業을 영위하는 證券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업무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業務를 영위하여야 한다.
②第2條第8項第8號의 證券業만을 영위하는 證券會社는 第49條, 第50條 및 第51條 各號에서 규정하는 業務를 영위하지 못한다.
第54條의3第1項第2號중 "最大株主(그의 특수관계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를 "最大株主(最大株主·당해 證券會社·당해 證券會社의 任員의 特殊關係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로 한다.
第54條의5第3項중 "選任하여야 한다."를 "選任하여야 하며,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인 證券會社의 社外理事候補推進委員會가 社外理事候補를 推薦함에 있어서는 第191條의14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株主가 추천한 候補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第54條의6第2項에 後段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이 경우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인 證券會社의 監査委員會의 委員長은 社外理事이어야 한다.
第62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證券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商號중에 證券, 證券仲介 또는 債券仲介이라는 文字를 사용하여야 한다.
第70條의6第2號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證券會社가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投資諮問業을 兼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6條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協會仲介市場 및 第2條第8項第8號의 證券業을 영위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6條의7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6條의7(會員의 賣買去來 등에 관한 紛爭의 調停) ①證券去來所는 有價證券市場에서의 賣買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會員간 또는 會員과 委託者간의 紛爭을 調停할 수 있다.
②證券去來所는 第1項의 調停을 위하여 專擔機構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의 調停節次·방법, 專擔機構의 構成·運營 기타 紛爭의 調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規程으로 정한다.
第78條 題目 "任員"을 "任員 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第3號·第3項·第4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에 第8項 내지 第10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理事 5人이내(非常任으로 하되, 그 중 3人이내는 公益代表로, 2人이내는 會員代表로 한다)
③專務理事는 會員總會의 同意를 얻어 理事長이 任命한다.
④公益代表인 非常任理事는 候補推薦委員會의 推薦을 받은 자중에서 理事長이 任命한다. 이 경우 候補推薦委員會는 4人의 理事로 구성하되 다음 各號의 기준에 의하며 委員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號의 非常任理事중에서 先任한다.
1. 專務理事 1人
2. 公益代表인 非常任理事 2人이내
3. 會員代表인 非常任理事 1人
⑧證券去來所에 理事長과 專務理事를 補佐하고 業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4人이내의 執行幹部를 둔다
⑨執行幹部는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理事長이 任命한다.
⑩第80條의 規定은 執行幹部의 資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79條第3項을 삭제한다.
第95條第1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第2項중 "會員은"을 "會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會員을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다만, 賣買去來에 대한 決濟履行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會員 등 證券去來所가 定款으로 정한 會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5條第1項중 "金融監督委員會"를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金融監督委員會는"을 "財政經濟部長官은"으로 "財政經濟部長官과"를 "金融監督委員會와"로 한다.
第2款 題目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去來"를 "協會仲介市場의 運營 및 賣買去來"로 한다.
第172條의2중 "證券會社를 통하여 協會에 登錄하여야 한다."를 "第28條第2項第3號의 營業을 許可받은 者를 통하여 協會에 登錄하여야 한다."로 한다.
第173條의3第2項중 "金融監督委員會"를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金融監督委員會는"을 "財政經濟部長官은"으로 "財政經濟部長官과"를 "金融監督委員會와"로 한다.
第172條의4 내지 第172條의10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72條의4(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의 설치) ①協會仲介市場의 運營 및 管理에 관한 業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協會에 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를 둔다.
②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第162條의2第2號의 規定에 의한 協會仲介市場의 運營에 관한 業務
2. 第172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規程의 制定·變更 또는 廢止
3. 이 法에 의하여 協會登錄法人 등이 協會에 申告·報告 또는 제출하는 書類등의 접수 및 協會登錄法人에 대한 協會의 확인·公示요구, 過徵金賦課에 대한 意見提出
4. 事務局의 豫·決算의 承認
5.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 기타 去來와 관련하여 발생한 證券會社간 또는 證券會社와 委託者간 紛爭의 調停 기타 第1號 내지 第4號의 업무수행 또는 당해 業務와 관련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
第172條의5(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의 構成·運營) ①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는 委員長과 14人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委員長은 常任으로 하고, 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의 推薦을 받아 協會의 會員總會에서 選出한다.
③委員은 非常任으로 하고, 委員長의 推薦을 받아 協會의 會員總會에서 選出한다.
④委員長은 委員會의 會務를 統理하고 委員會를 代表하며 委員會의 會議를 主宰한다.
⑤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⑥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任期전에 그 意思에 반하여 解任되지 아니한다.
1. 第33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心身의 障碍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때
3. 이 法에 의한 職務상의 義務를 違反하여 委員으로서 부적당하게 된 때
⑦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第172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規程(이하 "協會仲介市場運營規程"이라 한다)에서 정한다.
⑧第33條의 規定은 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 委員의 資格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72條의6(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仲介) ①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는 協會仲介市場의 運營에 관한 業務중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去來의 仲介業務를 協會仲介市場賣買仲介會社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會社는 그 業務의 영위에 관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은 者이어야 한다.
②第1項의 協會仲介市場賣買仲介會社는 協會仲介市場에서의 賣買去來의 仲介業務를 수행함에 필요한 有價證券의 賣買業務와 有價證券시장 및 協會仲介市場외에서의 有價證券賣買의 仲介業務를 할 수 있다.
③第53條, 第74條第2項, 第153條第154條, 第155條 및 第158條 및 第179條第3項의 規定은 協會仲介市場賣買仲介會社 및 당해 會社의 任·職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72條의7(事務局의 設置) ①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의 業務를 보조하기 위하여 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에 事務局을 둔다.
②事務局은 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의 委員長이 그 業務와 人事를 總括한다.
③事務局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가 정한다.
第172條의8(協會와 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과의 關係) ①協會는 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 및 事務局의 運營에 필요한 豫算을 協會의 다른 豫算과 구분하여야 한다.
②協會仲介市場委員會 및 事務局의 運營에 필요한 收入은 다음 各號의 金額중 協會仲介市場運營規程에서 정하는 比率에 상당하는 金額으로 한다.
1. 協會仲介市場賣買仲介會社가 證券會社로부터 徵收하는 仲介手數料
2. 協會가 協會仲介市場의 去來實績과 관련하여 會員으로부터 徵收하는 會費
3. 協會登錄豫定法人 및 協會登錄法人으로부터 徵收하는 登錄手數料 및 登錄維持手數料
第172條의9(權限委任) 이 法에 정한 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의 權限은 協會仲介市場運營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委員長 또는 協會仲介市場賣買仲介會社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172條의10(準用規定) 第53條 및 第117條의 規定은 協會仲介市場運營委員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하고, 第83條 및 規定은 당해 委員會의 委員 및 事務局의 職員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86條第1項第4號 및 同條第3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1項第9號중 "增資 또는 減資"를 "增資, 減資 또는 株式의 消却"으로 한다.
4. 事業目的의 變更에 관한 決議가 있은 때
③證券去來所 또는 協會는 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金融監督委員會에 통보하여 第193條에 規定하는 措置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 또는 公示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 또는 公示한 내용을 번복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申告 또는 公示한 때
第189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89條(株式의 消却) ①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商法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決議에 의하여 定款에 株主에게 배당할 利益으로 株式을 消却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하는 경우 理事會의 決議로 株式을 消却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을 消却하고자 하는 경우 理事會는 다음의 사항을 決議하여야 한다.
1. 消却의 목적
2. 消却할 株式의 種類와 總數
3. 消却하기 위하여 취득할 株式價額의 總額
4. 株式을 취득하는 기간. 다만 그 기간은 理事會決議후 최초로 도래하는 定期株主總會日 이전이어야 한다.
③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株式을 消却할 목적으로 自己의 株式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기준에 의한다.
1. 第189條의2第1項 各號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同項第1號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取得期間과 방법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消却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商法 第462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利益配當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額이하일 것
④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己의 株式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株式失效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을 消却한 경우 理事는 그 消却의 決議후 최초로 도래하는 定期株主總會에 第2項 各號의 事項과 失效節次를 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己의 株式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사항을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2項의 理事會決議內容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취득한 株式의 消却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第3項第2號의 한도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때에는 당해 法人의 理事는 會社에 대하여 연대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價額에 대하여 賠償할 책임이 있다.
⑨商法 第399條第2項·第3項 및 第400條의 規定은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理事가 連帶責任을 지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第189條의4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株式買受選擇權附與法人은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20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限度까지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수 있으며 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한 特別決議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號 및 第5號에 대하여는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10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限度까지 理事會의 決議로써 할 수 있다.
1.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者의 姓名
2.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방법
3.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價格과 그 調整에 관한 사항
4.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기간
5.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者 각각에 대하여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교부할 株式의 종류와 數
④株式買受選擇權은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1項의 決議日부터 2年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決議日부터 당해 法人의 定款에서 정한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滿了日까지 會社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第191條의10第2項을 第3項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2項 및 第4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商法 第363條第1項의 召集通知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함에 있어 會議의 目的事項이 理事의 選任에 관한 事項인 경우에는 理事候補者의 姓名, 略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候補者에 관한 事項을 通知 또는 公告하여야 한다.
③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은 株主總會 召集의 통지 또는 公告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통지 또는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法人이 그 사항을 情報通信網에 게재하고,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通知 또는 公告를 한 것으로 본다.
1. 社外理事 기타 非常任理事의 理事會 출석율, 議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과 報酬에 관한 事項
2. 第191條의19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人과의 거래내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
3. 사업개요, 경영현황등 경영참고사항
④第3項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通知 또는 公告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1條의13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3項중 "1千分의 1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天分의 5)이상"을 "1萬分의 1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萬分의 5)이상"으로 하며, 同條第4項 및 第5項을 각각 第5項 및 第6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6月전부터 계속하여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發行株式總數의 10萬分의 5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0萬分의 25)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第402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④6月전부터 계속하여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發行株式總數의 1萬分의 5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萬分의 25)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第385條(商法 第415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第539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第191條의16第1項 本文중 "株券上場法人"을 "株券上場法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協會登錄法人"으로 하고, 同條同項 但書 내지 第3項중 "株券上場法人"을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으로 한다.
第191條의16第5項을 第6項으로 하여 同項중 "株券上場法人"을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으로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를 "金融監督委員會와 證券去來所 또는 協會"로 하고 同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⑤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社外理事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會社의 費用으로 專門家의 助力을 구할 수 있다.
第191條의17第1項중 "株券上場法人"을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으로 한다.
第191條의18 내지 第191條의20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91條의18(集中投票에 관한 特例) ①2인이상의 理事의 選任을 목적으로 하는 總會의 召集이 있는 때에는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第191條의16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法人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發行株式總數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定款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社에 대하여 集中投票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定款에서 集中投票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한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發行株式總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會社는 定款으로 第2項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第191條의19(대형 株券上場法人 및 協會登錄法人의 特殊關係人과의 거래 등) 株券上場法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協會登錄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理事會의 決議를 얻어야 하며 그 決議후 최초로 소집되는 定期株主總會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去來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해 法人의 特殊關係人
2. 당해 法人의 最大株主 및 그 特殊關係人
第192條第2項중 "株券上場法人"을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으로 한다.
第206條의11중 "5億원"을 "20億원"으로 한다.
第207條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第210條第6號를 削除한다.
第207條의3(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2條의3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 第10조제2項의 規定에 의한 一括申告追加書類, 第11條(第186條의5 또는 第200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訂正申告書, 第21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買受申告書,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訂正申告書, 第18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類, 第18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示內容, 第186條의2의 規定에 의한 事業報告書, 第186條의3의 規定에 의한 半期報告書와 分期報告書 또는 第190條의2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類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者나 第11條第3項 後段(第186條의5 또는 第200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訂正申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1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4條의5·第54條의6·第70條의6·第186條·第189條의4·第191條의10·第191條의13·第191條의16 내지 第191條의20 및 第192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株式買受選擇權 부여에 관한 適用例) 第189條의4第3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이후 최초로 부여하는 分부터 이를 適用한다.
第3條(協會登錄法人의 社外理事 選任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191條의16本文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社外理事를 選任하여야 하는 協會登錄法人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소집되는 定期株主總會에서 同 改正規定에 의하여 社外理事를 選任하여야 한다.
②第191條의16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社外理事를 選任하여야 하는 協會登錄法人은 同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01事業年度 종료후 최초로 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전까지는 社外理事의 數를 3人이상으로 하되, 理事會 總員의 2分의 1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定期株主總會에서 社外理事로 선임된 者는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協會登錄法人의 監査委員會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第191條의17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설치하여야 하는 協會登錄法人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소집되는 定期株主總會日까지 同 改正規定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5條(協會登錄法人의 監査委員會 設置에 따른 常勤監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191條의17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설치하여야 하는 協會登錄法人에 재임하는 常勤監事(常勤監事가 2人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당해 會社의 理事會가 지명한 常勤監事를 말한다)가 附則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監査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하는 定期株主總會日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株主總會에서 解任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法人의 監査委員會 委員중의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常勤監事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商法 第38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主總會에서 選任된 理事로 본다.
第6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벅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pdf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