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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위] 산동회계법인의 2000사업년도 회계감사불능보고

 

 

 

주요내용

 

 

 

 □ 산동회계법인은 소속공인회계사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2000사업년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되어, 2000.11.23일자로 금융감독원에 회계감사불능보고를 하였음

 

 

 

  ㅇ 금번 회계감사불능보고는 「감사계약체결후 감사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른 것임

 

 

 

< 산동회계법인 현황 >

 

  

 

 

 

 

 

 

 

 

 

 

 

 

 

 

 

구분

 

2000사업년도 감사계약체결회사수

 

소속공인회계사수

 

 

 

2000.3월말

 

2000.11.21일

 

2000.11.22일

 

 

 

서울본사

 

402

 

177

 

131

 

24

 

 

 

 

 

부산지사

 

47

 

10

 

5

 

2

 

 

 

 

 

경남지사

 

32

 

4

 

4

 

1

 

 

 

 

 

합계

 

481

 

191

 

140

 

27

 

 

 

 

 

 

 

 

 

 

 

 

 

 

 

 

 

  □ 회계감사 불능보고에 따른 처리절차

 

 

 

  ㅇ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감사인이 당해 사업년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2개월이내에 감사인을 재선임하여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감사인을 재선임하지 않은 회사에 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게 됨

 

 

 

 

 

 

 

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회계제도실 감사제도운영팀(전화 3771-6030)

 

금융감독원 공보실 : 전화 3771-5788∼5791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임 ]  관 련 법 규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제4조(감사인의 선임)

 

  ②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회사가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년도중에 해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발생으로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월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

 

   - 제3조(감사인의 선임등)

 

   ④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설립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치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 제16조(감사보고서등의 제출)

 

  ③감사인은 감사계약 체결후 감사보고서제출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증선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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