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년부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ㅇ 직전사업연도에는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이 다음 사업
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결손금소급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런데 그 동안 경정청구에 의하여 비용을 추가적으로 인정 받음으로
해서 결손금이 늘어난 경우 지금까지는 추가로 늘어난 결손금에 상당
하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없었으나
ㅇ 과세형평과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추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함(2000.11.22 재경부 유권해석)
<사례>
① 98사업연도 과세표준 1억원, 법인세산출세액 1천6백만원인 법인이
99사업연도에 △6천만원의 결손 발생시 환급신청세액은?
[답] 환급신청세액 : 9백6십만원
[16,000,000원] - [(100,000,000원-60,000,000원)×세율0.16%]
= 9,600,000
② 추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3천만원 늘어난 경우 추가
환급신청세액은 ?
[답] 추가환급신청세액 : 4백8십만원
[6,400,000원] - [(40,000,000원- 30,000,000원)×0.16]
= 4,8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