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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7. (일)

경제/기업

[재경부] 중소기업의 결손금증가시 전년도 납부세액에서 추가환급세액 신청 가능



□ '97년부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ㅇ 직전사업연도에는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이 다음 사업
  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결손금소급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런데 그 동안 경정청구에 의하여 비용을 추가적으로 인정 받음으로
  해서 결손금이 늘어난 경우 지금까지는 추가로 늘어난 결손금에 상당
  하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없었으나


ㅇ 과세형평과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추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함(2000.11.22 재경부 유권해석)



<사례>

① 98사업연도 과세표준 1억원, 법인세산출세액 1천6백만원인 법인이
    99사업연도에 △6천만원의 결손 발생시 환급신청세액은?


[답] 환급신청세액 : 9백6십만원

[16,000,000원] - [(100,000,000원-60,000,000원)×세율0.16%]

= 9,600,000


② 추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3천만원 늘어난 경우 추가
    환급신청세액은 ?


[답] 추가환급신청세액 : 4백8십만원

[6,400,000원] - [(40,000,000원- 30,000,000원)×0.16]

= 4,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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