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과 T: 500-5363~5
당정협의결과(근로자주식저축제도 마련)□ 政府는 11.23(목) 민주당에서
진념 재정경제부장관과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 참석하에 당정협의를
갖고 증시의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제도(안)을 마련하였음
□ 근로자주식저축제도(안)
[ 가입대상자 ]
ㅇ 모든 근로자가 1인 1통장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가입가능
-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액의
30% 이상(평잔기준) 주식을 매입
- 투신사, Mutual Fund, 은행(신탁)에서 판매하는 주식형상품에 가입
[ 저축기간 ]
ㅇ 1년이상~3년이하, 일시납 및 분할납 가능
[ 세제지원 ]
ㅇ 불입액의 5% 근로소득 세액공제
ㅇ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시행시기 ]
ㅇ 금년말부터 2001년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租稅特例制限法 개정안에 추가 반영
※ 금년에 3,000만원 가입(2년 이상)할 경우 2001년 1월 연말정산시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2002년 1월 연말정산시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가입기간 동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 시행효과
ㅇ 96년에 시행된 근로자주식저축(11만명, 6600억원)과 비교할 때 금번
근로자주식저축제도의 자금유입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
① 貯蓄限度가 크게 확대(96년 시행 2천만원 → 금번 3천만원)되었으며
급여제한(96년 시행시 연급여액의 30% 이내)이 없음
② 최근 金利引下 추세를 감안하면 5% 세액공제는 투자유인이 높음
※ 은행 정기예금(1년) 금리: 96말 9.5% 수준 → 00.11월 7% 수준
③ 주식투자인구가 크게 증가(96말 150만명 → 99말 300만명)
④ 투자대상이 Mutual Fund, 은행(신탁) 등으로 확대
내 용 | 근로자증권저축 | 근로자주식저축 | 근로자주식저축 |
시행기간 | 92.7∼93.6 | 96.10.21∼98말 | 00.12∼01말 |
저축한도 | 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세제지원 | 10% 세액공제 | 5% 세액공제 | 좌 동 |
투자대상 | 주식저축 | 주식저축 | 주식저축 |
저축기간 | 1년이상 | 1년∼5년 | 1년∼3년 |
실 적 | 5,090억원(92말) | 6,600억원(96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