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과 T: 500-5310
□「기업구조조정 지원단(단장 : 재경부 차관)」은 11월 17일 10:00
은행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단 산하에 운영중인 금융시장· 협력업체 지원반,
해외사업 지원반, 노사관계·실업대책반별로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ㅇ협력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등 세제면에서의
지원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구조조정기업 및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조세지원
□ 지원내용
ㅇ '00. 11. 3 부실기업 퇴출조치로 인한 청산·법정관리대상기업의
협력업체(약 3,000여개) 및 11. 8 대우 자동차의 부도에 따른 대우자동차
협력업체(1차협력업체 504개 포함 총 3,565개)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
- 고지서가 발부되었거나 발부될 세금, 체납된 세금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지원절차
ㅇ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협력업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