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0-151호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11월 16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입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해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일부 제한하였으나,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까지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국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이 보유할 수 있는 유가증권 보유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 또는 정부의 승인에 의한 수출입은행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보유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12월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개발협력과, 전화 :02.503-9140, fax:02.503-907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