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예정자 선정
- 국세청에서는 지난 5월이후 호화·사치성 과소비 관련자료를 집중 수집·분석하여 1차 조사대상 선정에 이어 2차로
· 호화·사치 과소비 조장업소 및 판매업소
· 호화혼수 및 고급 피부미용 관리업소 등 최근 호황업종을 선정하고
· 특히 일부 부유층 젊은이들의 허영심과 과시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고급까페, 고급룸싸롱, 고급물품 판매업소 등으로써 수입금액 탈루협의가 큰 업소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 또한 이들 호화 유흥업소 출입자 등 호화·사치 생활자로서 신고소득 등과 비교하여 이에 걸맞지 않는 음성·탈루소득 협의자를 선정
○ 조사예정자
○ 조사착수
- 이번엔 선정된 203명에 대하여는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시 조사과 요원 203개반 987명을 동원하여
- 11월10일부터 16일 기간중 3회걸쳐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 조사착수일로부터 30일간 조사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