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조정팀 507-7602/3 (http://www.pcsme.go.kr)
담당자 : 홍용웅 팀장 / 권대수 사무관
1.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趙漢天)는 11월 15일(수) 10:30 과천청사에서 제18차 회의를 갖고 현행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등 3개법을 통합하는 등 중소기업 관련법령 정비방안을 심의·확정하였음.
○ 정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등 3개법을 (가칭) '중소기업경영지원에관한법률'로 통합
- '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 등 10여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기술지원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가칭)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
-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도 청문실시를 의무화하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중기청지침)에 규정된 유한책임조합원의 임의탈퇴 및 지위양도제한 내용 등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계열화제도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비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법률을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법률'로 변경하여 소상공인까지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법적근거를 마련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의 법 적용대상 범위를 여성소유 중소기업으로 명문화하여 여성소유 대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선거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하며, 조합원의 임의탈퇴 예고제(90일전)를 폐지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가입·탈퇴를 자유롭게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당좌 거래정지와 신용불량을 추가하여 조합의 대외공신력을 제고
○ 이같은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2001년중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임.
2. 조한천(趙漢天)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지난 11월 13일 인천 지방중기청에서 열린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와의 긴급간담회에서 수렴된 협력업체의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음.
〈간담회시 제기된 협력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 대우차 처리 방향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이 하루빨리 표명되어야 하며, 처리때 까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협력업체의 도산을 최대한 방지해야 함
○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일선 창구에서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
○ 신용보증지원의 확대 및 원활한 지원을 요망
- 특례보증 한도(4억원)를 적어도 3∼4개월분 납품액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대우차에의 납품의존도가 50% 이상인 업체도 지원
- 대우차에서 수취한 어음이나 물품대금을 담보로 보증서 발급
○ 만기일이 도래하는 기존대출금의 상환기일을 연장하고, 중소 기업 정책자금의 상환유예방식의 개선을 요망
- 유예기간인 6개월후에 즉시 상환토록 하지 말고, 만기까지 상환을 장기 연기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
○ 정책자금이나 보증지원의 원활화를 위하여 담당직원의 면책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
3.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례보증 한도 및 정책자금 규모 확대, 상환유예기간 연장, 정책자금 담당자의 면책 등을 중기특위와 중기청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 특히 정부대책이 발표된 대로 즉각 시행되도록 일선창구 이행실태를 일일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4. 또한, 중기협중앙회는 대우자동차 등 퇴출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5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이날 특위회의에서 보고하였음
○ 조사업체의 11.1%만이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평균 피해규모는 12억 6,300만원으로 집계되었고
○ 납품대금 지급은 어음 77.8%, 외상판매 21.5%, 현금 0.7%로서
퇴출기업 발행어음의 93.7%가 할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도 할인이 유보되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음
5. 한편,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의 경영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중과제도의 개선을 건의하였음.
〈건의내용〉
○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권 포함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현행 20∼30%) 과세제도 폐지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현행 7년(개정안 10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연장
○ 연부연납기간 동안 적용되는 가산율(이자율)을 11%에서 7.5%로 3.5% 인하
6. 이에 대해 재경부에서는
○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하여 상속·증여 되는 실질적 가치에 상응하게 과세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율(연10.95%)을 '상속세법시행령' 개정시 회사채유통수익율 등 시장금리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방안을 책정하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