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 제소를 받은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ㅇ 통상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2001년예산(안)에 관련 예산 3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음
□ 내년부터 정부는 동사업예산으로 민간기업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ㅇ 무역상대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 관련조사 등 각 단계별로 정보제공과 법적자문 등을 강화하는 한편
ㅇ 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질문서 작성 등 대응업무를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법무법인을 통해 지원토록 하고
ㅇ 나아가 수입규제조치가 WTO등 국제규범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적극 제소할 예정임
□ 동사업은 정부가 국내법률 및 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입규제대응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임
ㅇ 우선 지원대상 : ① 과거에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② 수입규제대상품목의 수출금액이 연 1천만불이상, ③ 수출업체에 예상되는 피해가 큰경우(덤핌율 30%이상등)
ㅇ 용역단가 및 건수 : 수입규제건별로 차등, 평균 3,000∼5,000만원이 예상되므로 6∼10건 용역계약체결 가능
|
□ 동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경우 직접적인 국내 수혜기업은 수입규제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나
ㅇ 간접적으로 수입국의 수입규제가 철회되거나 폐지될 경우 모든 국내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에서 민간기업에 통상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ㅇ 그간 철강, 섬유, 전기·전자제품등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ㅇ 1999년 기준으로 주요 수출품목의 수입규제를 받고있는 비율이 DRAM은 53.5%, 철강제품은 17.7%, 전자제품 17.4%에 이르고 있고
ㅇ 특히 수입규제국이 과거 미국, EU 등 주요시장에서 인도,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일부 신흥시장의 경우 우리의 수출이 초기부터 크게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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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별 수입규제현황(2000. 10.10현재)〉
| ||||||||
| 구 분
| 미국
| EU
| 기타선진국1)
| 개도국2)
| 계
|
| |
| 반덤핑관세
| 규제중
| 11
| 7
| 11
| 24
| 53
|
|
| 조사중
| 3
| 7
| 2
| 25
| 37
|
| |
|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 규제중
| 5
| -
| -
| 1
| 6
|
|
| 조사중
| -
| -
| -
| 1
| 1
|
| |
| 세이프가드
| 규제중
| 2
| -
| -
| 5
| 7
|
|
| 조사중
| -
| -
| -
| 8
| 8
|
| |
| 계
| 21
| 14
| 13
| 64
| 112
|
| |
| ||||||||
1」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2」인도, 말련, 남아공, 아르헨티나, 중국등 18개국
|
보도자료 생산과 : 사회예산국 법사행정예산과 TEL : 3480-7864
기획예산처 공보관실
〈첨부1〉
1. 수입 규제 누계 추이
규제 형태
|
| 93
| 94
| 95
| 95
| 97
| 98
| 99
| 2000.10.10.
|
반덤핑
관세
| 규제중
| 35
| 36
| 40
| 38
| 29
| 42
| 45
| 53
|
조사중
| -
| -
| -
| -
| -
| 23
| 19
| 37
| |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 규제중
| 2
| 2
| 2
| 2
| 2
| 2
| 2
| 6
|
조사중
| -
| -
| -
| -
| -
| 3
| 5
| 1
| |
세이프가드
| 규제중
| -
| -
| -
| -
| -
| 5
| 9
| 15
|
조사중
| -
| -
| -
| -
| -
| -
| 2
| 8
| |
총 계
|
| 37
| 38
| 42
| 40
| 31
| 75
| 80
| 112
|
2. 한국의 WTO제소실적
품목
| 규제형태(국가)
| WTO제소
| 결과 및 현황
|
|
|
|
|
칼라TV
| 반덤핑(미국)
| 97.7
| 조치철회
|
반도체(DRAM)
| 반덤핑(미국)
| 97.8
| 미국의 관련규정개정, 이행문제 협의중
|
스테인레스 판재
| 반덤핑(미국)
| 99.7
| 절차진행중
|
탄소강관
| 세이프가드(미국)
| 2000.6
| 절차진행중
|
〈첨부2〉
규제 단계별 정부 대응방향
가. 제소전 단계
ㅇ 수입규제 제소 움직임이 감지되면, 현지공관의 조사당국자 면담, 우리 정부의 서한발송 등을 통하여 제소의 부당성 지적 및 조사 개시 자제 요청
나. 제소후 조사개시 이전 단계(통상 1개월)
ㅇ 제소가 이루어지면 수입국 조사당국이 신중한 조사개시 결정을 촉구함으로써 제소 자체가 기각되도록 노력
- 덤핑의 경우 제소자의 청원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비합리적이거나 우리 산업의 현실을 잘못 반영하는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을때 이를 지적하고 관련자료를 관계당국에 제출
- 상계관세의 경우 상대국에게 반드시 사전협의를 요청하고 우리의 제도를 설명하고 제소장의 내용을 반박하여 조사범위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
다. 조사개시후 예비판정 이전 단계
ㅇ 조사당국의 질문서가 송부되는 경우, 피제소 우리 업체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토록 법률, 회계 전문가를 동원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
- 상계관세의 경우에는 정부답변서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
라. 예비판정후 확정판정 이전 단계
ㅇ 수입규제조사단이 방한하여 실사를 실시할 경우, 정부 및 관련업체가 철저히 대응하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지원 제공
- 공청회 등의 절차에 정부 및 관련업체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하도록 권유
ㅇ 상대국 제소업체와 면담을 추진하고, price undertaking을 주선
- price undertaking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 반덤핑 제소를 하는 경우, 기술이전, 합작투자 추진 등의 방법으로 양국 업계간 산업협력을 통한 공존방안 제시
마. 확정판정 단계
ㅇ 업계로 하여금 덤핑마진을 제거하고 수출관행을 바꾸도록 유도하며, 상황변화를 이유로 재심절차를 신청토록 유도
- 재심절차에서도 상기 본조사 절차에서와 같은 대응을 수행
ㅇ 양자적 통상문제 협의채널을 통하여 반덤핑 조치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여 재심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
ㅇ 무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소(chain complaint)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조사당국과 면담하는 등 동 제소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조사재개 자제를 요청
바. 확정판정후 5년 경과시
ㅇ 확정판정후 5년이 경과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일몰재심(sunset review)은 연례재심에 비해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자통상 협의채널 및 공청회 등의 절차에서 수입규제 조치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고 계속적인 규제가 필요치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