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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7. (일)

경제/기업

[기획예산처]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통상법률서비스 지원

 

 

 

 

 

 □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 제소를 받은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ㅇ  통상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2001년예산(안)에 관련 예산 3억원을  신규반영하였음

 

 

 

 □  내년부터 정부는 동사업예산으로 민간기업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ㅇ  무역상대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 관련조사 등 각 단계별로 정보제공과  법적자문 등을 강화하는 한편

 

 

 

  ㅇ  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질문서 작성  등 대응업무를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법무법인을 통해 지원토록 하고

 

 

 

  ㅇ  나아가 수입규제조치가 WTO등 국제규범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WTO  분쟁해결절차적극  제소할 예정임

 

 

 

 □  동사업은 정부가 국내법률회계법인용역계약체결하여  수입규제대응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임

 

 

 

  ㅇ  우선 지원대상 : ① 과거에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②  수입규제대상품목의 수출금액이 연 1천만불이상,  ③ 수출업체에 예상되는 피해가 큰경우(덤핌율 30%이상등)

 

 

 

  ㅇ  용역단가건수 : 수입규제건별로 차등, 평균 3,000∼5,000만원이 예상되므로  6∼10건 용역계약체결 가능

 

 

 

 

 

 □  동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경우 직접적인 국내 수혜기업은 수입규제대응하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나

 

 

 

  ㅇ  간접적으로 수입국의 수입규제가 철회되거나 폐지될 경우 모든 국내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에서 민간기업통상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ㅇ  그간 철강, 섬유, 전기·전자제품등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ㅇ  1999년 기준으로 주요 수출품목의 수입규제를 받고있는 비율이 DRAM은  53.5%, 철강제품은 17.7%, 전자제품 17.4%에 이르고 있고

 

 

 

  ㅇ  특히 수입규제국이 과거 미국, EU 등 주요시장에서 인도,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일부 신흥시장의 경우 우리의 수출이 초기부터 크게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국별 수입규제현황(2000. 10.10현재)〉

 

 

 

 

 

구   분

 

미국

 

EU

 

기타선진국1)

 

개도국2)

 

 

 

 

 

 

 반덤핑관세

 

규제중

 

11

 

7

 

11

 

24

 

53

 

 

 

 

 

조사중

 

3

 

7

 

2

 

25

 

37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규제중

 

5

 

-

 

-

 

1

 

6

 

 

 

 

 

조사중

 

-

 

-

 

-

 

1

 

1

 

 

 

 

 

 세이프가드

 

규제중

 

2

 

-

 

-

 

5

 

7

 

 

 

 

 

조사중

 

-

 

-

 

-

 

8

 

8

 

 

 

 

 

 

21

 

14

 

13

 

64

 

112

 

 

 

 

 

 1」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2」인도,  말련, 남아공, 아르헨티나, 중국등 18개국

 

  

 

 

 

보도자료  생산과 : 사회예산국 법사행정예산과  TEL : 3480-7864

 

기획예산처   공보관실

 

 

 

〈첨부1〉

 

1.  수입 규제 누계 추이

 

규제  형태

 

 

 

93

 

94

 

95

 

95

 

97

 

98

 

99

 

2000.10.10.

 

 반덤핑

 

 관세

 

규제중

 

35

 

36

 

40

 

38

 

29

 

42

 

45

 

53

 

조사중

 

-

 

-

 

-

 

-

 

-

 

23

 

19

 

37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규제중

 

2

 

2

 

2

 

2

 

2

 

2

 

2

 

6

 

조사중

 

-

 

-

 

-

 

-

 

-

 

3

 

5

 

1

 

 세이프가드

 

규제중

 

-

 

-

 

-

 

-

 

-

 

5

 

9

 

15

 

조사중

 

-

 

-

 

-

 

-

 

-

 

-

 

 2

 

 8

 

총   계

 

 

 

37

 

38

 

42

 

40

 

31

 

75

 

80

 

112

 

 

 

2.  한국의 WTO제소실적

 

품목

 

규제형태(국가)

 

WTO제소

 

결과  및 현황

 

 

 

 

 

 

 

 

 

 칼라TV

 

 반덤핑(미국)

 

97.7

 

 조치철회

 

 반도체(DRAM)

 

 반덤핑(미국)

 

97.8

 

 미국의  관련규정개정, 이행문제 협의중

 

 스테인레스  판재

 

 반덤핑(미국)

 

99.7

 

 절차진행중

 

 탄소강관

 

 세이프가드(미국)

 

2000.6

 

 절차진행중

 

 

 

〈첨부2〉

 

  

 

규제  단계별 정부 대응방향

 

 가.  제소전 단계

 

     ㅇ 수입규제  제소 움직임이 감지되면, 현지공관의 조사당국자 면담, 우리 정부의 서한발송 등을 통하여  제소의 부당성 지적 및 조사 개시 자제 요청

 

 

 

나.  제소후 조사개시 이전 단계(통상 1개월)

 

    ㅇ 제소가  이루어지면 수입국 조사당국이 신중한 조사개시 결정을 촉구함으로써 제소 자체가 기각되도록  노력

 

         -  덤핑의  경우 제소자의 청원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비합리적이거나 우리 산업의 현실을 잘못  반영하는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을때 이를 지적하고 관련자료를 관계당국에 제출

 

         -  상계관세의  경우 상대국에게 반드시 사전협의를 요청하고 우리의 제도를 설명하고 제소장의 내용을  반박하여 조사범위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

 

  

 

다.  조사개시후 예비판정 이전 단계

 

     ㅇ 조사당국의  질문서가 송부되는 경우, 피제소 우리 업체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토록 법률, 회계  전문가를 동원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

 

         -  상계관세의  경우에는 정부답변서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

 

 

 

라.  예비판정후 확정판정 이전 단계

 

     ㅇ 수입규제조사단이  방한하여 실사를 실시할 경우, 정부 및 관련업체가 철저히 대응하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지원 제공

 

         -  공청회  등의 절차에 정부 및 관련업체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하도록 권유

 

     ㅇ 상대국  제소업체와 면담을 추진하고, price undertaking을 주선

 

         -  price  undertaking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 반덤핑 제소를 하는  경우, 기술이전, 합작투자 추진 등의 방법으로 양국 업계간 산업협력을 통한 공존방안  제시

 

 

 

마.  확정판정 단계

 

     ㅇ 업계로  하여금 덤핑마진을 제거하고 수출관행을 바꾸도록 유도하며, 상황변화를 이유로 재심절차를  신청토록 유도

 

         -  재심절차에서도  상기 본조사 절차에서와 같은 대응을 수행

 

     ㅇ 양자적  통상문제 협의채널을 통하여 반덤핑 조치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여 재심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

 

     ㅇ 무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소(chain complaint)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조사당국과  면담하는 등 동 제소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조사재개 자제를 요청

 

 

 

바.  확정판정후 5년 경과시

 

     ㅇ 확정판정후  5년이 경과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일몰재심(sunset review)은  연례재심에 비해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자통상   협의채널 및  공청회 등의 절차에서 수입규제 조치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고 계속적인 규제가 필요치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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