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0-135호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10월 12일 재정경제부 장관
(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업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모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고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유가증권등의 대여를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첫째,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방법을 다양화하고 유가증권의 대차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증권투자회사는 보유 유가증권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둘째, 증권투자회사는 발생한 이익전액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재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자산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함.
셋째, 현재 증권투자회사는 계열회사관계에 있거나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모 증권투자회사는 제한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장, 전화 500-5363, 팩스 503-92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