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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입법예고]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재정경제부공고 제2000-128호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10월 2일  재정경제부 장관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대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를 자산의 10%를 제한하고 있는 바,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투자자산에 대하여 동이종목투자한도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첫째, 기업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자산의 10%에서 30%로 완화함.

둘째, 증권투자회사의 동일종목투자한도로 인해 시가총액비중이 높은 대형주의 편입이 제함됨으로써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해당 주식의 시장 가격이 적정하게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가총액비중이 10%를 넘는 기업주식에 대해서는 시가총액비중 수준으로 투자한도를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2000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증권제도과, 전화:500-5363, FAX:503-92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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