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 165 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대전지방국세청란의 충청남도 공주세무서란중 "연기군, 청양군중 목면, 정산면, 청남면, 장평면"을 "연기군"으로 하고, 동표 대전지방국세청란의 충청남도 홍성세무서란중 "청양군(목면, 정산면, 청남면 및 장평면을 제외한다)"을 "청양군"으로 한다.
별표 3의 1급지세무서란중 "남양주시"를 "구리시"로 한다.
별표 5 제2호란의 세무서란중 "강남세무서, 삼성세무서"를 "강남세무서"로 하고, 동표 제4호의 세무서란중 "구로세무서"를 "구로세무서, 삼성세무서"로 한다.
별표 9중 서기관 "152"를 "153"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9]
지방세무관서공무원정원표(제32조제3항관련)
직 급 별
| 현 행
| 개 정 안
| 증 감
|
총 계
일반직 계
·
·
서기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
·
기능직 계
·
·
| 16,047
14,456
·
·
152
1
·
·
1,591
·
·
| 16,047
14,456
·
·
153
<삭제>
·
·
1,591
·
·
| ·
·
·
·
+1
-1
·
·
·
·
·
|
國稅廳 職制施行規則 改正案 要約
|
□ 세무서 관할구역 조정
- 현재 공주·홍성세무서로 분리 관할하고 있는 청양군을 홍성세무서 관할로 변경
- 조정내용
세 무 서
| 현 행
| 개 정 안
|
공주세무서
| 공주시, 연기군, 청양군중 목면, 정산면, 청남면, 장평면
| 공주시, 연기군
|
홍성세무서
| 홍성군, 청양군(목면, 정산면, 청남면 및 장평면을 제외한다)
| 홍성군, 청양군
|
□ 기타 조정내용
- 남양주세무서의 소재지 수정 : 남양주시 → 구리시
- 삼성세무서 조사1과, 조사2과를 조사과로 통합
-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의 직급조정(4급→4·5급)에 따라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1명을 서기관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