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헌법 제99조와 감사원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999회계연도 국가의 세입·세출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실은 [199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를 2000. 9. 1. 국회에 제출하였다. o 또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작성한 [1999회계연도 정부투자기관 결산검사서]를 [199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와 함께 재정경제부에 송부하였다. o 한편 1999. 7. 1.부터 2000. 6. 30.까지 실시한 [국가기관에 대한 회계검사결과]를 2000. 7. 1. 기획예산처에 통보하여 예산편성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 감사원이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199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는 감사활동, 결산의 확인 및 감사결과 개요 등을 정리하여 작성한 제1장(총괄)과 사항별 주요 감사결과와 소관별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작성한 제2장(감사결과)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결산검사보고 개요 □ [199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는 o 1999회계연도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과 회계에 대한 검사결과와 함께 o 경제개혁 추진실태,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세지원과 과세실태 등 15개 주요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와 o 재정경제부 등 53개 소관별 예산집행상황과 감사결과를 실었다. □ 아울러 기금관리기본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등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서]와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채권현재액 총계산서]에 대한 검사결과는 별책으로 작성하였다. Ⅱ. 결산 확인 결과 □ 감사원이 1999회계연도 국가의 결산을 확인한 결과 o 199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은 149조 9,851억 원, 세출은 142조 1,80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은 총 7조 8,046억 원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산검사보고 18∼40면 참조) o 또한, 국민연금기금 등 37개 기금의 자산은 총 195조 215억 원(부채 133조 8,880억 원, 자본 61조 1,335억 원)으로서, 그 중 국민연금기금 등 31개 기금에서 6조 4,594억 원의 순이익을 내고, 외국환평형기금 등 6개 기금에서 9,929억 원의 결손을 내어 전체적으로 5조 4,665억 원 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보고 47∼49면, 별책 [기금, 국유재산, 물품과 채권 검사보고] 참조) o 한편, 1999년 말 현재 국가의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이 163조 1,370억 원, 물품 4조 6,649억 원, 채권 126조 7,372억 원, 국고금 8조 4,954억 원 등 모두 303조 3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산검사보고 50∼53면, 별책 [기금, 국유재산, 물품과 채권 검사보고] 참조) - 1999년 말 현재 국가의 채무 가운데 차입금이 21조 3,862억 원(국내차입금 2조 4,433억 원, 해외차입금 18조 9,429억 원), 국채 65조 8,060억 원, 국고채무부담행위 2조 5,224억 원 등 모두 89조 7,146억 원에 이르고 있고, 정부보증채무는 81조 5,04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보고 54∼58면 참조) Ⅲ. 감사결과 □ 1999. 7. 1.부터 2000. 6. 30.까지 국가기관 152개, 지방자치단체 61개, 정부투자기관 19개, 기타단체 10개 등 모두 242개 기관에 대한 일반감사와 73개 사항에 대한 성과·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결산검사보고 14면 참조) o 감사결과 위법·부당 또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사항은 모두 6,014건으로서, 추징·회수· 보전·추급 등을 하도록 요구한 금액은 3,142억 원, 징계 등을 요구한 인원은 942명이었으며 (※결산검사보고 15면 참조) o 그중 결산검사보고의 대상인 국가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2,053건(회계분야 1,158건, 직무 감찰분야 895건)으로서, 추징·회수·보전 등을 하도록 요구한 금액은 1,556억 원이고, 관련 인원은 176명이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산검사보고 16면, 62∼53면 참조) -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판정하고 그 집행을 요구한 것 : 2건 2명 815,189,000원 - 적게 징수된 세금 등을 추가징수하게 하거나 많이 지급된 공사비 등을 회수·보전하도록 시정요구한 것 : 398건 139,616,797,120원 - 많이 징수된 세금을 환급하거나 적게 지급한 보상금 등을 추가지급하도록 시정요구한 것 : 26건 15,148,723,490원 - 기타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시정요구한 것 : 250건 - 비위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요구한 것 : 67건 114명 - 주의요구한 것 : 685건 - 그 밖에 국고에 손실을 가져오거나 예산을 법규에 어긋나게 전용·이월 등을 하여 지적한 금액은 288,331,792,520원이고 - 또한 감사결과 처리한 2,053건 중 법령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개선요구한 것이 4건(법령상 개선), 권고·통보한 것 등이 621건에 62명이다. o 한편, 감사원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를 창의적·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절감과 업무개선 등에 기여한 모범사례도 61건을 찾아내어 포상하도록 하거나 이를 널리 전파하였다. (※결산검사보고 17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