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 제2000-124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9월 15일 재정경제부 장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실감사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과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상장법인 외에 협회등록법인의 경우도 감사인이 선정되는 경우 동일 감사인으로 3개년도 계속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인중 주책임자인 이사는 연속하는 4개 사업년도 동일기업에 대한 감사를 금지하여 감사인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
나. 감사인 선임과정을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주주총회에 사후보고 하도록 하여 감사인 선임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감사인을 계약기간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다. 분식회계에 및 부실감사에 대한 사실 및 그 조치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여 부실감사등을 억제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
라.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책임자에 대한 제재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5억원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과 제재조치를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10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 전화 02·503-9263, FAX:02.503-92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