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用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國稅電子納付 全面實施
|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징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세과장 정상곤 ☎3971-341
·사 무 관 하영표 ☎3971-342
|
Ⅰ.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 전자납부의 개요
1. 그간의 추진경위
2. 주요내용
Ⅱ. 시범실시 및 전면실시 내용
1. 시범실시(2000.7.3 - 8.31) 현황
2. 전면실시(2000.9.1) 내용
【참고자료】
세금납부절차 및 주의사항 등
|
1. 세금납부절차
2. 국세전자납부확인서(영수증) 교부
3. 전자납부시 주의할 사항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 전자납부 관련 사례문답
|
Ⅰ. 信用카드 및 인터넷 등 電子納付의 槪要
1. 그간의 추진경위
□ 최근 상거래에 있어 신용 및 전자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세금납부에 있어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 확산
□ 국세청도 거래투명성 확보 및 세원관리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여 왔음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시행 등)
□ 이에 따라, 신용카드(카드론, Card Loan)에 의한 납부와 인터넷·전화(ARS)·자동입출금기(ATM) 등의 전자납부수단에 의한 세금납부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음
- 2000.7.3 13개 금융기관(은행 9, 카드사 4)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시범실시를 하였으며,
- 2000.9.1 전 금융기관(시범실시 13 + 추가참여 13)이 참여하는 전면실시를 앞두고 있음
2. 주요내용
□ 신용카드(카드론)에 의하여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현금 및 수표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나,
- 새 제도 시행으로 신용카드의 카드론이나 은행대출금 등 자금을 융통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됨 (신용카드 발급 : 약4,000만매)
□ 인터넷, 전화(ARS) 등을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은행·우체국의 수납창구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 카드사·은행에 설치된「국세납부 중계서버」에 접속함으로써 인터넷, 전화(ARS),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 의하여 어디에서든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카드사에 접속
◇인터넷, ARS
☞카드론 대출납부
Ⅱ. 示範實施 및 全面實施 內容
1. 시범실시(2000.7.3-8.31) 현황
□ 시범실시 참여 금융기관 (세부내용 다음 표 참조)
- 2000.7.3부터 시행된 시범실시에는 13개 금융기관(은행 9, 카드사 4)이 참여
- 은 행 : 조흥, 외환, 서울, 하나, 기업, 한빛, 한미, 주택, 신한
- 카드사 : 외환, 삼성, LG, BC
- 각 금융기관은 국세청이 제공한 표준입력모델에 따라 중앙전산시설에 국세납부중계서버를 구축함으로써 국세를 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
- 인터넷 : 시범실시 참여 13개 금융기관 모두 설치
- A R S : 각 금융기관의 전산사정에 따라 9개 금융기관 설치 (은행 6, 카드사 3)
- A T M : 조흥은행 본점영업부(1대) 설치
□ 시범실시 결과
- 시범실시는 국세납부시스템의 구축과 시스템의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음
- 시험운용 결과 국세납부프로그램이나 납부전산시스템은 극히 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제도의 도입 및 시스템의 안정화 등 초기 단계의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입증됨
- 국세 수납내역(EDI)은 한국은행을 거쳐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무리없이 취합되었으며,
- 기타 기술적인 오류나 불편은 전혀 없었음
2. 전면실시(2000.9.1) 내용
□ 전면실시 참여 금융기관 (세부내용 다음 표 참조)
- 시범실시에 참여한 13개(2000.7.3 개시) 금융기관과 추가로 참여한 13개(2000.9.1 개시) 등 모두 26개 금융기관이 전면실시에 참여
- 은 행 : 국민, 농협, 제일, 평화, 수협
(지방은행) 전북,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제주
- 카드사 : 국민, 다이너스
⇒ 일반거래 고객의 숫자가 극히 적은 산업은행 및 동양카드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26개)이 참여
- 납부요령이나 기술적인 문제 등 모든 사항은 시범실시의 경우와 동일함
- 프로그램 설치 현황
- 인터넷 : 추가참여 13개 금융기관 모두 설치
- A R S : 5개 금융기관 설치 (은행 5)
- A T M : 조흥은행 본지점 전점포 설치 (총 4,544대)
광주은행 본지점 전점포 설치 (총 629대)
♣ 전면실시 참여 금융기관 현황 ♣
시범실시 (2000. 7. 3 개시)
| 추가참여 (2000. 9. 1 개시)
| ||
금융기관명
| 인터넷사이트 주소
(ARS 전화번호)
| 금융기관명
| 인터넷사이트 주소
(ARS 전화번호)
|
조흥은행
| www.chb.co.kr
(1588 - 4114)
| 국민은행
| www.kookminbank.com
(1588 - 1616)
|
외환은행
| www.keb.co.kr
(1544 - 3000)
| 농협중앙회
| www.nonghyup.com
(1588 - 2100)
|
서울은행
| www.seoulbank.co.kr
(1588 - 3651)
| 제일은행
| www.kfb.co.kr
(1588 - 1599)
|
주택은행
| www.hncbworld.com
| 평화은행
| www.pbk.co.kr
|
기업은행
| www.kiupbank.co.kr
(1588 - 2588)
| 수협중앙회
| www.suhyup.co.kr
(1588 - 1515)
|
한빛은행
| www.hanvitbank.co.kr
(1588 - 5000)
| 전북은행
| www.jeonbukbank.co.kr
|
한미은행
| www.goodbank.com
(1588 - 7000)
| 광주은행
| www.kjbank.com
(1544 - 7890)
|
하나은행
| www.hanaib.com
(1588 - 1111)
| 대구은행
| www.daegubank.co.kr
|
신한은행
| www.shinhan.com
(1544 - 8000)
| 부산은행
| www.pusanbank.co.kr
|
-
| -
| 경남은행
| knb.banktown.com
|
-
| -
| 제주은행
| www.chejubank.co.kr
|
외환카드
| www.kebcard.co.kr
(1588 - 9500)
| 국민카드
| www.kookmincard.co.kr
|
삼성카드
| www.samsungcard.co.kr
(1588 - 7654)
| 다이너스카드
| www.dinerscard.co.kr
|
LG카드
| www.lgcapital.com
(1544 - 1133)
| -
| -
|
BC카드
| www.bccard.co.kr
| -
| -
|
◇ ATM의 경우 조흥은행 및 광주은행의 본지점에 설치된 모든 ATM(CD기 포함)에서 납부가능함
【참고자료1】
세금납부절차 및 주의사항 등
|
1. 세금납부 절차
① 고지서 또는 납부서 준비
□ 인터넷·ARS·ATM 등 전자납부수단에 의하여 국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입력항목이 다소 많아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미리 준비한 후 입력하여야 함
- 세무서장이 송부한 고지서 또는 납부서(이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이 자진신고 후 교부한 납부서(이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납부할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것이 없을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납부서 서식을 준비하여 기재하여야 함
② 납부자금원(資金源) 선택
□ 납부서가 준비되면 세금을 납부할 자금원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 선택
- 은행의 계좌잔고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으로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 신청
- 은행의 계좌잔고로 납부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잔고가 부족한 경우 카드사로 접속하여 카드론에 의한 납부 신청
- 세액의 일부는 은행계좌잔고로, 일부는 카드론 자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① 먼저 카드사에 접속하여 일반적인 카드론 신청방식에 의하여 카드론을 받아 거래은행의 계좌로 입금
② 다음에 은행의 국세납부 사이트 또는 ARS번호로 다시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의한 국세납부 신청
- 계좌잔고나 카드론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모자라는(미달하는) 경우 위 방식을 선택하여도 되지만, 우선 세액의 일부만 먼저 납부하여도 됨
☞ 즉, 세금은 여러차례에 걸쳐 납부하여도 됨. 단,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조건
- 각 카드사에서는 대부분 인터넷과 ARS에 의한 카드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카드사에서는 일반적인 카드론 조건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국세납부를 위한 카드론(일명 Tax론) 상품을 준비중에 있음
- 국세납부를 위한 카드론 조건은 각 회사별 또는 거래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카드론(대출) 한도액 : 일반개인 600만∼1,000만원
가맹점 2,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소 3개월 ∼ 최대 36개월
- 이자율 : 10∼18%
- 취급수수료 : 1.5∼2.5% 또는 건당 20,000원 정도
- 사업자등록번호 신고
-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은 카드소지자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하여는 카드론을 받을 수 없음 (대출자와 세금납부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 이 경우 카드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카드사에 최초 한 번만 제출하면 추후 계속 대출 가능
③ 납부수단 선택
□ 어떤 자금으로 납부할 것인지를 선택한 다음에는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하여 어떤 수단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인가를 선택
- 인터넷
- 국세납부시의 입력항목은 다소 복잡하므로 화면을 직접 보면서 입력하는 인터넷 납부가 제일 용이함
<절차> ①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앞 표 참조)에 접속
② 첫 화면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국세납부]배너 선택
③ 본인확인절차(ID 및 password 입력)
④ 잔고 또는 대출한도액 확인
⑤ 국세납부신청
⑥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⑦ 납부신청확인서 발급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한 접속
*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로 직접 접속을 하는 것이 빠르게 연결되나,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에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음
* 홈페이지 접속후 [국세전자납부] 배너를 선택하면 안내문과 함께 은행 또는 카드사의 인터넷 주소가 나타남 → 해당 금융기관 주소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에 바로 연결됨
☞ 은행의 인터넷이나 ARS를 통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한 번에 한하여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ID(사용자번호) 및 password(비밀번호) 등을 등록하여야 함
- 전 화(ARS)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편리함
<절차> ①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의 ARS번호(앞 표 참조)로 전화를 함(전화요금은 모두 시내요금이 적용되며 이용자가 부담)
② [국세납부] 또는 [기타서비스] 등 해당번호 선택
③ (이하 인터넷과 동일)
④ 납부신청확인서 발급 (수신할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납세자에게 송부함)
- 자동입출금기(ATM)
- ATM은 은행창구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카드사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2000.9.1 현재 조흥은행 및 광주은행 본지점 모두 설치)
- ATM으로는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만 가능함(카드론은 불가함)
<절차> ① 은행창구의 카드론기 이용
② 첫 화면에서 [국세납부] 또는 [공과금납부] 등 선택
③ (이하 인터넷과 동일)
④ 납부확인서(이용명세표) 발급
- 납부서 서식, 세목코드, 세무서 계좌번호 등 더 상세한 납부요령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로 접속하여『국세전자납부』배너를 클릭하면 알 수 있음
2. 국세전자납부확인서(영수증) 교부
□ 금융기관 납부신청 접수시『국세납부신청확인서』교부
- 인터넷·ARS·ATM으로 국세를 납부신청하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신청을 최종승인하면『국세납부신청확인서』가 교부됨
- 각 납세자는 이를 세법에서 정한 영수증에 가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추후 국세청이『국세전자납부확인서』교부
- 금융기관에서 교부한『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새로 도입한 제도의 초기 안정을 위하여 납부 후 10일 이내에 국세청(세무서장)이 납부사실을 재차 통지
☞ 만약 납부신청 후 10일이 지나도 국세전자납부확인서가 오지 않으면 각 세무서 징세과(징세계)로 문의
3. 전자납부시 주의할 사항
□ 전자납부수단 이용에 따른 주의사항
- 인터넷 또는 ARS로 각 금융기관에 접속하므로 납부기일이 촉박한 경우 접속신청이 폭주하여 원활하게 접속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납부기일이 경과하면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물게 됨)
- 납부기일까지 미루지 말고 하루이틀 전에 미리 납부신청을 하는 것이 편리함
☞ 은행의 전자납부 접수시간은 평일 16:30, 토요일 13:30임
☞ 만약 납부기일 당일 15시(토요일 12시)까지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에서 종전과 같이 현금이나 수표로 납부
□ 납부신청을 잘못한 경우(오류입력)의 처리
- 종전과는 달리 납부서의 입력은 납세자가 직접 수행하고,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납부(입력)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으므로, 납부신청(입력) 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가 지게 됨 (신청시 철저히 확인할 것)
- 만약, 세금을 잘못 납부신청한 경우에도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바로 정정하거나 반환할 수 없음
☞ 각 세무서(징세과 징세계)에 정정요청 또는 환급요청을 하여야 함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는 정정할 수 없음)
【참고자료2】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 전자납부 관련 사례문답
|
<문1> 신용카드납부 또는 전자납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가?
☞ 세금(국세)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래은행 잔고가 있어야 하며, 카드사의 카드론의 경우에는 카드론(대출)자격이 있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은행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만 가능하고, 카드론에 의한 납부는 할 수 없다.
<문2> 어떤 세금(세목)을 신용카드납부 또는 전자납부할 수 있는가?
☞ 국세는 어떤 세목이든지 납부가능하다.
<문3> 계좌이체나 카드론 신청시 계좌이름(명의) 또는 카드소지자 이름(명의)과 세금납부자 이름(명의)이 서로 달라도 납부할 수 있는가?
☞ 은행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시에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신청하는 한 계좌이름과 세금납부자 이름이 달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카드사의 카드론은 같은 사람일 때만 가능하다(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함)
<문4> 세금납부를 위하여는 어떤 사전 절차가 필요한가?
☞ 카드론에 의한 납부는 카드를 소지한 경우에, 은행의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는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 가능하다. 은행의 계좌이체는 "인터넷뱅킹"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인터넷 또는 ARS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최초 한 번에 한하여 통장,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거래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ID(사용자번호) 및 password(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카드사 거래자는 별도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문5> 세금납부신청시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
☞ 일단 납부신청 최종승인을 한 다음에는 이를 바로 정정하거나 은행이나 카드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납부신청한 내용은 다음날 세무서에 도착되므로 세무서(징세과 징세계)에 그 정정을 요청하거나 잘못 납부(과오납)된 경우에는 반환(환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문6>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의 경우 카드론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를 이용할 실익이 있는가?
☞ 카드론은 장기적인 대출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납부당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납세자가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체납을 하게 되면 바로 5%의 가산금이 붙고,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연리로 따지면 19.4%의 이자가 붙는 셈이 된다. 또한 관허사업제한·출국규제·체납정보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체납을 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카드론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그 대금은 나중에 갚는 것이 유리하다.
향후 세금납부를 위하여 카드론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대출한도액도 높아지고, 이자율도 더 낮아질 것이다.
<문7> 카드론 신청을 한 결과 그 한도액이 600만원밖에 되지 않아 1,000만원인 세금을 납부할 수가 없다.
☞ 이 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세금은 일부만 분할하여 우선 납부할 수 있으므로 60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다른 자금으로 추가납부하면 된다. 만약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미납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고지되며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또 하나는, 카드사에서 카드론 600만원을 받아 거래은행의 계좌로 이체하여 합한 다음 다시 은행에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의한 세금납부신청을 하면 된다.
<문8> 카드론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을 때 신용카드 복권추첨의 대상이 되는가?
☞ 공과금 납부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