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규정 개정
주요내용
[ 금융감독위원회('2000.8.25) 의결사항 ]
□ 개정이유
o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관한 사항, 기업회계처리기준 제·개정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o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 회사가 타회사의 주식을 30%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지만 피투자회사가 타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등은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에서 제외함
o 한국회계연구원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 감독원장은 위탁업무처리결과에 대한 수정요구여부를 검토하여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함
o 증선위가 감리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한 상장예정회사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
※ 세부내용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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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기업회계1과(전화 3771 - 6015, 6052)
금융감독원 공보실(전화 3771-5788∼5791)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 과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 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안 요약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제6조)
◇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에서 제외(제1항, 제3항)
o 회사가 타회사의 주식을 30%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지만 피투자회사가 타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o 계약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종속회사의 처분이 예정된 경우 등은 연결대상에서 제외
◇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에 포함(제2항)
o 복수의 주식회사가 각각 30% 초과 최대주주인 경우 그 중 한 회사가 피투자회사와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 등은 연결대상에 포함
◇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지배회사의 범위를 규정(제4항)
o 연속적인 경우 최상위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o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ㆍ금융기관 등은 중간지배회사인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작성 등
□ 회계처리기준등 위탁관련 사항(제64조 내지 제68조)
o 회계연구원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금감위에 지체없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하고
o 감독원장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검토하여 수정요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증선위의 심의를 거쳐 금감위에 부의하며
o 회계연구원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고, 금감위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o 직전연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가 납부한 순분담금의 4%를 회계연구원에 매 분기별로 지급하여 적립기금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함
□ 감사인 지정관련 사항
o 증선위가 감리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한 상장예정회사는 감사인지정대상에서 제외(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