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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관세청 개청 3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글로벌 경제와 관세자유지역제도의 운영 방향"

◇ 관세청은 개청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2000. 8. 25(금) KOTRA
  국제회의장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글로벌 경제와 관세자유
  지역제도의 운영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행사주체 및 후원 : 관세청(주최), 관우회, 관세학회(후원)
  ㅇ 일시 및 장소 : 2000. 8.25(금) 14:00 - 16:00, KOTRA 국제회의장
  ㅇ 진행
    - 사회자 : 송희영(건국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자 : 길광수(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지명토론자 : 언론계, 관계, 학계 및 업계 대표 등 7명
    ·박시용(서울경제신문사 정경부장), 정이기(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신창기(부산광역시 항만농수산국장), 방희석(중앙대학교 교수),
      최원종(현대상선 전무, 터미널사업본부장), 박창홍(선주협회 전무),
이우원(한국무역협회 하주사무국장)
    * 세미나 초청(1,000명) : 관계부처, 입주대상 관련기관 및 업체,
      외국인투자기업, 학회·교수 및 학생, 언론계, 외국대사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등 

  ☆ 「관세자유지역(Free Zone)」은 관세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외국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일체 면제되고, 내국물품이
      이 지역에 반입되는 경우 역시 외국에 수출한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
      등 제세금이 환급·면제되므로 입주기업은 세금 부담없이 물품을
      반입하여 자유로이 제조·가공·보관 및 수송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지역

◇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화물의 반출입 및 중계 등이 자유롭고
    통관절차·관세 및 제세공과금 등의 면제 특전이 부여되므로,
    당해지역은 국제 물류중심기지로 성장할 수 있어 물류·무역·금융 등
    관련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지역에 관세자유
    지역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 따라서 관세청은 『관세자유지역제도』 지정 및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 방면의
    전문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길광수 부연구위원을 주제발표자로,
    언론계·관계부처 공무원·학계 및 업계 대표 7명을 지정토론자로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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