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 집행위는 8.18일자 관보를 통해 99.5월 조사개시된 한국 등 8개국산 주철제
관연결구류(malleable cast iron tube or pipe fittings, CN Code :
ex 7307-1910)에 대하여 반덤핑 확정관세를 부과하였다.
2. 한국의 경우, 주요 수출업체로서 조사에 응한「영화금속」은 13.4%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었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기업들은 23.4%의 관세
(residual duty)가 적용되었다.
* 여타 국가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 브라질 : 34.8%, 체크 : 26.1%, 일본 : 33.6%(1개사 26.9%), 중국 : 49.4%,
태국 : 6.3-22.1%
3. 한편, EU 집행위는 우리의「영화금속」 및 태국 1개사가 제의한 가격인상
(price undertaking)약속을 수용하여 반덤핑 확정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4. 우리나라의 동 품목 대 EU 수출액은 연간 2백만불 수준인 바, 우리 업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이 타 국가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가격
인상약속 수용으로 확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번 반덤핑 조치로
대 EU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