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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7. (일)

내국세

[국세청] 지방국세청 체납정리 조직개편 성과

 

 

 

지방국세청  체납정리  조직개편 성과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징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세과장   정상곤 ☎3971-341

 

                        ·사  무 관  김국현 ☎3971-356

 

 

 

 

 

Ⅰ.  지방청 체납정리조직 개편의 배경

 

 

 

 ㅁ  우리청에서는  세수규모 증대 및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금을 획기적으로  축소하여 원활한 재정수입 확보를 뒷받침하는 한편,
 

 

<연도별  국세체납(정리)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6

 

'97

 

'98

 

'99

 

총체납액

 

정리실적

 

미  정 리

 

81,249

 

57,706

 

23,543

 

95,550

 

67,877

 

27,673

 

121,799

 

86,925

 

34,874

 

127,065

 

92,580

 

34,485

 

 

 

 ㅁ  일부  체납(결손처분)자가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통하여 법률에 규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은 소홀히  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  체납(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공매 진행·고액의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강화·체납자의 사업자등록증교부  강화 및 체납(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ㅁ  이와  같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 4.1일부터  지방국세청 조직을 업무의 특성에  맞추어 체납추적전담팀·공매대행전담팀 및 지방청조사분 체납정리팀으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음

 

 

체납(결손)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조치의 주요내용

 

 

 

◈  체납자의  사해행위 추적 강화

 

 ㅁ  체납자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채권 등을 체납처분의 회피를 목적으로 친인척에게 허위로 증여·양도하거나,  사전에 제3자와 담합하여 근저당·가등기 등을 설정한 경우

 

  -  사해행위의  취소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재산장닉(승낙)범 또는  체납범으로 고발을 강화하도록 함

 

 

 

◈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공매진행

 

 ㅁ  체납자의  부동산 등 압류재산의 환가 및 체납세금에 충당을 위한 공매업무는 주로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여 왔으나

 

  -  신속한  공매의 진행으로 체납세금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청 자체 공매를 활성화하고  있음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강화

 

 ㅁ  국내  재산의 해외불법반출 등으로 국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출국의 규제가 가능한 바

 

  -  체납액의  규모·해외출입국 횟수·실제 생활양태 및 직계존비속의 해외이주여부를 엄밀하게 조사후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음

 

 

 

◈  체납자에 대한 사업자등록관리 강화(시행예정)

 

 ㅁ  체납자가  기존 사업장외에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  체납  후 공부상 무재산·폐업으로 결손처분된 자가 신규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그동안에는  특별한 제약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체납세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  체납(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ㅁ  체납세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와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  지난  7.1일부터 매분기마다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등록되어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Ⅱ.  지방청 체납정리조직의 구성 및 업무내용

 

 

 

 □   구 성

 

  ㅁ  6개 지방청에 3개팀씩 18개팀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팀별 업무내용

 

  ㅁ  체납추적전담팀

 

   -  체납처분의 회피를 위하여 친족 또는 제3자명의로 재산의 은닉, 제3자와 담합하여 허위근저당·가등기를  통한 재산은닉 및 제2차 납세의무회피를 위한 법인주주의 주식위장 분산행위 등에 대한  추적조사 전담

 

  ㅁ  공매대행전담팀

 

   -  체납자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공매여부 검토와 공매의 주요과정인 압류재산의 감정평가  및 공매공고 등을 통하여 신속한 공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선세무서의 공매업무를 지원

 

  ㅁ  지방청조사분 체납정리전담팀

 

   -  주로 지방청 조사분의 고액 체납정리업무의 수행

 

 

 

Ⅲ.  그간의 지방청 체납정리조직의 운영성과

 

 

 

 □  체납추적전담팀의 성과                                        (단위  : 건, 백만원)  

 

 

 

현금징수

 

재산압류

 

사해행위

 

소송제기

 

제세추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7

 

15,240

 

6

 

1,667

 

8

 

3,896

 

37

 

7,984

 

5

 

1,693

 

21

 

 

 

  주)  2000. 4. 1∼2000. 6. 30까지 실적임

 

 ㅁ  체납추적전담팀은  체납발생후 재산의 은닉 및 타인명의의 위장분산등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끈질긴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15,240백만원에 해당하는 총 적출실적을 거두었으며

 

  -  이  가운데  37건 7,984백만원은 체납자의 재산중 이미 제3자에게 위장분산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세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중에 있음

 

 ㅁ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 6명에 대하여는 재산 장닉범 또는 체납범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음

 

 

 

□  공매대행전담팀의 성과                 (단위  : 건, 백만원)

 

  

감정의뢰

 

건     수

 

공매전  체납액 징수

 

공매실시  결과

 

건  수

 

금  액

 

 

낙  찰

 

유  찰

 

2,010

 

1,312

 

13,994

 

237

 

24

 

213

 

 

 

   )  2000. 4. 1∼2000. 6. 30까지 실적임

 

 ㅁ  공매전담팀은  자체공매의 활성화를 통하여 체납처분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체납자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  공매가  개시되기 전에 공매진행을 위해 감정의뢰했던 총 2,010물건의  65.3%에 해당하는 1,312건 13,994백만원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의해 체납세금에 충당하였고 

 

   -  24건  1,026백만원에 대하여는 자체공매에 의한 낙찰로 체납 세금에 충당하였음

 

  ㅁ  앞으로도 공매전담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체납자 재산압류후 공매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해소되어 체납세금 조기징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지방청조사분 체납정리전담팀의 성과

 

  ㅁ  지난  4.1∼6.30일간 정리가능 체납 1,052억원중 757억원을 정리하여 72%의 정리실적을 보이고  있음

 

 

 

Ⅳ.  체납추적전담팀의 체납처분회피행위 추적사례

 

 

 

 □  사례1  :  금융재산  추적조사로 결손처분된 상속세 10억원 징수

 

  용산구  ○○동에 거주하는 ○○○(남,55세)는 상속세 30억여원의 체납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되고도 본인은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에서 체납처분 회피혐의를 포착한 추적조사팀은  당해 체납자가 2억여원의 증여세를 수표로 낸 적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해 수표발행  금융기관을 시점으로 끈질긴 금융추적조사를 벌여 체납자 명의의 ○○증권 수익증권계좌  7개 10억여원, 주식잔고 1천만원을 찾아 현장에서 압류 조치한 후 10억여원은  곧바로 체납충당하고 주식잔고에 대해서는 공매추진  중임

 

 

 

□  사례2  :  상습적인 체납 후 체납처분의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처에게 증여한자를 체납범으로 고발  

 

  종로구  ○○동에서 정상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68세)는 '94년부터 소득세 등 12건 2억여원의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시가 2억원의 빌라를 처에게 증여한 혐의가 밝혀져 체납범으로 고발 조치됨

 

 

 

□  사례3  :  체납자  재산의 위장분산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족들 까지 재산장닉범으로 고발

 

  강남구  ○○동에 거주하는 ○○○(남, 55세)는 영등포구 ○○동에 소재하는 자신의 부동산을  11억여원에 양도한 후 2억여원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 대금 중 6억여원을  처에게 증여하여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에서 처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추궁하자 이를 급매물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처와 처제 및 동서의 예금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등 수 차례에 걸친 자금세탁 수단을 동원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포착되어 체납자 본인은 물론 처와 처제 그리고 동서가 한꺼번에 재산장닉(승낙)범으로  고발 조치됨

 

 

 

□  사례4  :  본인재산의  위장분산후 잦은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송파구  ○○동에 거주하는 ○○○(여, 71세)는 시가 20억여원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6억여원을 체납하였다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되었으나 그 후에도 관광 목적의 잦은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체납추적전담팀에 포착되어 정밀조사를 받은 결과  자신의 잔여 재산 전부를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남편에게 증여한 사실이 적발되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됨

 

 

 

Ⅴ.  향후 지방청 체납정리조직 운영방향

 

 

 

 ㅁ  우리청에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각종의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납세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ㅁ  국세체납(결손처분)후 재산의 은닉 및 위장분산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하여는

 

   -  지방청 체납추적전담팀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본인은 물론, 이를 방조하거나 협조한 자에  대하여도 재산장닉(승낙)범으로 고발을 유도하는 등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나갈 예정임

 

 ㅁ  또한, 지방청의 공매전담팀은 그간의 체납자의 부동산 등의 재산압류 후 체납세금 충당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던 공매진행속도를 단축하기 위하여

 

   -  업무영역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나갈 예정임

 

 ㅁ  이와 같은 지방청 체납정리조직의 업무영역 확충에 따라 우수한 자질을 지닌 전문요원의  확보가 요구되는 바

 

   -  조만간  상당수의 인력을 지방청의 체납정리조직에 추가적으로 배치할 계획임

 

 

 

【참고】문답자료

 

 

1. 체납처분  회피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가?

 

 

 

ㅁ  세금이  체납되면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을 통해 환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체납처분이라 한다.

 

ㅁ  체납처분  회피행위는 이러한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어떠한 소송인가?

 

 

 

ㅁ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경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국가가 원고가 되어 양수인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이다.

 

ㅁ  사해행위취소권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법 제 406 조의 채권자취소권의 일종으로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3.  체납범으로 고발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ㅁ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성립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4.  재산장닉(승낙)범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ㅁ  재산장닉범은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장닉·탈루 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성립되고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ㅁ  재산승낙범은  그 정을 알고 재산장닉범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승낙한 경우에 성립되며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5.  체납자 압류재산의 공매는 어디에서 진행 되는가?

 

 

 

ㅁ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세무서장의 권한으로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시킬 수 있다.

 

ㅁ  그동안은  대부분의 공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대행되어 왔으나 지방청 공매전담팀의 발족  이후로는 지방청의 관리하에 세무서 자체공매가 활성화 되고 있다.

 

 

 6.  공매는 어떤 절차로 진행 되는가?

 

 

 

ㅁ  공매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  감정대상 물건을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

 

ㅁ  매각예정가격  결정

 

  -  감정평가 가액을 참조로 매각예정가격을 결정

 

 

 

ㅁ  공매공고

 

  -  일간신문,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 게시판 등에 게시

 

ㅁ  공매통지서발송

 

  -  체납자 및 저당권자,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ㅁ  공개입찰

 

  -  지정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입찰

 

ㅁ  낙찰자  결정(매각결정)

 

  -  입찰가격을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제시한 자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ㅁ  매수대금의  납부

 

  -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0일을 한도로  연장

 

ㅁ  매각대금의  배분

 

  -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배분기일을 정하여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체납처분비, 국세 및 기타 권리자에게 배분

 

ㅁ  권리의 이전

 

  -  세무서장이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이전 절차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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