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체납정리 조직개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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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장 정상곤 ☎3971-341
·사 무 관 김국현 ☎39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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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청 체납정리조직 개편의 배경
ㅁ 우리청에서는 세수규모 증대 및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금을 획기적으로 축소하여 원활한 재정수입 확보를 뒷받침하는 한편,
<연도별 국세체납(정리)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 '96
| '97
| '98
| '99
|
총체납액
정리실적
미 정 리
| 81,249
57,706
23,543
| 95,550
67,877
27,673
| 121,799
86,925
34,874
| 127,065
92,580
34,485
|
ㅁ 일부 체납(결손처분)자가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통하여 법률에 규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은 소홀히 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 체납(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공매 진행·고액의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강화·체납자의 사업자등록증교부 강화 및 체납(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ㅁ 이와 같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 4.1일부터 지방국세청 조직을 업무의 특성에 맞추어 체납추적전담팀·공매대행전담팀 및 지방청조사분 체납정리팀으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음
체납(결손)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조치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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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의 사해행위 추적 강화
ㅁ 체납자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채권 등을 체납처분의 회피를 목적으로 친인척에게 허위로 증여·양도하거나, 사전에 제3자와 담합하여 근저당·가등기 등을 설정한 경우
- 사해행위의 취소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재산장닉(승낙)범 또는 체납범으로 고발을 강화하도록 함
◈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공매진행
ㅁ 체납자의 부동산 등 압류재산의 환가 및 체납세금에 충당을 위한 공매업무는 주로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여 왔으나
- 신속한 공매의 진행으로 체납세금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청 자체 공매를 활성화하고 있음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강화
ㅁ 국내 재산의 해외불법반출 등으로 국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출국의 규제가 가능한 바
- 체납액의 규모·해외출입국 횟수·실제 생활양태 및 직계존비속의 해외이주여부를 엄밀하게 조사후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음
◈ 체납자에 대한 사업자등록관리 강화(시행예정)
ㅁ 체납자가 기존 사업장외에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 체납 후 공부상 무재산·폐업으로 결손처분된 자가 신규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그동안에는 특별한 제약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체납세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 체납(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ㅁ 체납세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와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 지난 7.1일부터 매분기마다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등록되어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Ⅱ. 지방청 체납정리조직의 구성 및 업무내용
□ 구 성
ㅁ 6개 지방청에 3개팀씩 18개팀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팀별 업무내용
ㅁ 체납추적전담팀
- 체납처분의 회피를 위하여 친족 또는 제3자명의로 재산의 은닉, 제3자와 담합하여 허위근저당·가등기를 통한 재산은닉 및 제2차 납세의무회피를 위한 법인주주의 주식위장 분산행위 등에 대한 추적조사 전담
ㅁ 공매대행전담팀
- 체납자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공매여부 검토와 공매의 주요과정인 압류재산의 감정평가 및 공매공고 등을 통하여 신속한 공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선세무서의 공매업무를 지원
ㅁ 지방청조사분 체납정리전담팀
- 주로 지방청 조사분의 고액 체납정리업무의 수행
Ⅲ. 그간의 지방청 체납정리조직의 운영성과
□ 체납추적전담팀의 성과 (단위 : 건, 백만원)
계
| 현금징수
| 재산압류
| 사해행위
소송제기
| 제세추징
| 무
혐
의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77
| 15,240
| 6
| 1,667
| 8
| 3,896
| 37
| 7,984
| 5
| 1,693
| 21
|
주) 2000. 4. 1∼2000. 6. 30까지 실적임
ㅁ 체납추적전담팀은 체납발생후 재산의 은닉 및 타인명의의 위장분산등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끈질긴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15,240백만원에 해당하는 총 적출실적을 거두었으며
- 이 가운데 37건 7,984백만원은 체납자의 재산중 이미 제3자에게 위장분산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세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중에 있음
ㅁ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 6명에 대하여는 재산 장닉범 또는 체납범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음
□ 공매대행전담팀의 성과 (단위 : 건, 백만원)
감정의뢰
건 수
| 공매전 체납액 징수
| 공매실시 결과
| |||
건 수
| 금 액
| 계
| 낙 찰
| 유 찰
| |
2,010
| 1,312
| 13,994
| 237
| 24
| 213
|
주) 2000. 4. 1∼2000. 6. 30까지 실적임
ㅁ 공매전담팀은 자체공매의 활성화를 통하여 체납처분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체납자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 공매가 개시되기 전에 공매진행을 위해 감정의뢰했던 총 2,010물건의 65.3%에 해당하는 1,312건 13,994백만원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의해 체납세금에 충당하였고
- 24건 1,026백만원에 대하여는 자체공매에 의한 낙찰로 체납 세금에 충당하였음
ㅁ 앞으로도 공매전담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체납자 재산압류후 공매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해소되어 체납세금 조기징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지방청조사분 체납정리전담팀의 성과
ㅁ 지난 4.1∼6.30일간 정리가능 체납 1,052억원중 757억원을 정리하여 72%의 정리실적을 보이고 있음
Ⅳ. 체납추적전담팀의 체납처분회피행위 추적사례
□ 사례1 : 금융재산 추적조사로 결손처분된 상속세 10억원 징수
용산구 ○○동에 거주하는 ○○○(남,55세)는 상속세 30억여원의 체납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되고도 본인은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에서 체납처분 회피혐의를 포착한 추적조사팀은 당해 체납자가 2억여원의 증여세를 수표로 낸 적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해 수표발행 금융기관을 시점으로 끈질긴 금융추적조사를 벌여 체납자 명의의 ○○증권 수익증권계좌 7개 10억여원, 주식잔고 1천만원을 찾아 현장에서 압류 조치한 후 10억여원은 곧바로 체납충당하고 주식잔고에 대해서는 공매추진 중임
□ 사례2 : 상습적인 체납 후 체납처분의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처에게 증여한자를 체납범으로 고발
종로구 ○○동에서 정상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68세)는 '94년부터 소득세 등 12건 2억여원의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시가 2억원의 빌라를 처에게 증여한 혐의가 밝혀져 체납범으로 고발 조치됨
□ 사례3 : 체납자 재산의 위장분산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족들 까지 재산장닉범으로 고발
강남구 ○○동에 거주하는 ○○○(남, 55세)는 영등포구 ○○동에 소재하는 자신의 부동산을 11억여원에 양도한 후 2억여원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 대금 중 6억여원을 처에게 증여하여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에서 처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추궁하자 이를 급매물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처와 처제 및 동서의 예금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등 수 차례에 걸친 자금세탁 수단을 동원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포착되어 체납자 본인은 물론 처와 처제 그리고 동서가 한꺼번에 재산장닉(승낙)범으로 고발 조치됨
□ 사례4 : 본인재산의 위장분산후 잦은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송파구 ○○동에 거주하는 ○○○(여, 71세)는 시가 20억여원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6억여원을 체납하였다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되었으나 그 후에도 관광 목적의 잦은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체납추적전담팀에 포착되어 정밀조사를 받은 결과 자신의 잔여 재산 전부를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남편에게 증여한 사실이 적발되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됨
Ⅴ. 향후 지방청 체납정리조직 운영방향
ㅁ 우리청에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각종의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납세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ㅁ 국세체납(결손처분)후 재산의 은닉 및 위장분산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하여는
- 지방청 체납추적전담팀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본인은 물론, 이를 방조하거나 협조한 자에 대하여도 재산장닉(승낙)범으로 고발을 유도하는 등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나갈 예정임
ㅁ 또한, 지방청의 공매전담팀은 그간의 체납자의 부동산 등의 재산압류 후 체납세금 충당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던 공매진행속도를 단축하기 위하여
- 업무영역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나갈 예정임
ㅁ 이와 같은 지방청 체납정리조직의 업무영역 확충에 따라 우수한 자질을 지닌 전문요원의 확보가 요구되는 바
- 조만간 상당수의 인력을 지방청의 체납정리조직에 추가적으로 배치할 계획임
【참고】문답자료
1. 체납처분 회피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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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세금이 체납되면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을 통해 환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체납처분이라 한다.
ㅁ 체납처분 회피행위는 이러한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어떠한 소송인가?
|
ㅁ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경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국가가 원고가 되어 양수인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이다.
ㅁ 사해행위취소권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법 제 406 조의 채권자취소권의 일종으로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3. 체납범으로 고발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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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성립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4. 재산장닉(승낙)범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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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재산장닉범은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장닉·탈루 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성립되고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ㅁ 재산승낙범은 그 정을 알고 재산장닉범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승낙한 경우에 성립되며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5. 체납자 압류재산의 공매는 어디에서 진행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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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세무서장의 권한으로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시킬 수 있다.
ㅁ 그동안은 대부분의 공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대행되어 왔으나 지방청 공매전담팀의 발족 이후로는 지방청의 관리하에 세무서 자체공매가 활성화 되고 있다.
6. 공매는 어떤 절차로 진행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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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매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 감정대상 물건을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
ㅁ 매각예정가격 결정
- 감정평가 가액을 참조로 매각예정가격을 결정
ㅁ 공매공고
- 일간신문,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 게시판 등에 게시
ㅁ 공매통지서발송
- 체납자 및 저당권자,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ㅁ 공개입찰
- 지정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입찰
ㅁ 낙찰자 결정(매각결정)
- 입찰가격을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제시한 자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ㅁ 매수대금의 납부
-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0일을 한도로 연장
ㅁ 매각대금의 배분
-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배분기일을 정하여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체납처분비, 국세 및 기타 권리자에게 배분
ㅁ 권리의 이전
- 세무서장이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이전 절차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