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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법인세중간예납 신고관리방향

 이 자료는 2000년 8월 4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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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안내

 

 

 ◆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법인세과로
      ·법인세과장 : 정병춘 ·담당사무관 : 김영환
                         ☏ (02) 397 - 1542, 1548
 ◆ 외부상담은 납세서비스센터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 734(720)-2100, 397-1221, 756-9393

 

법인세 중간예납 관리방향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세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직전연도 결손법인 또는 금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이 부진한 법인은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음

  o 중간예납 기한 : 8월31일 (12월말 법인의 경우)  

  o 중간예납 대상 법인(12월말법인)  ―

17만개 (전체법인의 96%)


   ― '99년 145천개 보다 25천개 증가 (117%)

 

업태별 현황

 

                                                   (단위 : 천개)

업 태

제조

판매

건설

서비스

기타

법인수

170

54

41

34

24

17

 * 제조업 법인이 54천개로 전체 대상법인의 32% 차지

 

 

 

외형규모별 현황

 

                                                   (단위 : 천개)

규 모

10억 미만

10억~100억

100억~1천억

1천억이상

법인수

170

99

62

8

1

* 외형 10억미만 법인이 99천개로 전체 대상법인의 58% 차지

 

□ 지금까지는 모든 법인에게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신고서를  개별적으로 송달함
   o 법인은 자기계산능력이 있음에도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안내하였으나
     - 세무간섭으로 오인되어 세정의 자율성을 저해함은 물론, 행정력에 비해 실익이 적어 세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림

 

□ 앞으로는 개별법인에 대한 사전안내를 전면 폐지함
   o 완전한 자율신고 정착, 세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익이 적은 일체의 사전안내 폐지
    - 다만,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법인이 신고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주력

 

□ 중간예납을 적게 납부한 경우 즉시 추징   가산세 포함
    o 법인별 중간예납 상황을 전산검색하여 불성실 신고납부한 경우
      => 2개월내 가산세 포함하여 추징 조치
     * 가산세 : 미납부세액   1일 0.05% (연 18.25%)

 

   ≪ 불성실 신고납부 사례 (사례별 내용 별첨)≫

  ① 납부할 세액을 임의로 축소하여 납부하는 경우
  ② 허위로 결손신고 하는 경우
  ③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 중간예납 세액의 납세의무 (법인세법 제63조)
    o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예> 사업연도가 2000.1.1 ∼ 12.31인 법인의 경우
      → 1.1 ∼ 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

 

  ◇ 예외 ―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 2000.1.1 이후 새로이 설립한 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
    o 전 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흑자 법인)
     => 전년도 법인세의 1/2 납부, 다만 금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영업 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o  전 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적자법인)
     => 상반기의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

 

  <참 고>  중간예납 불성실 신고납부 사례별 조치내용
 

정상신고납부사례

  o'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 산출세액(10억), 원천납부(2억), 중간예납(5억), 자진납부(3억) 인 경우
    =>중간예납세액 : 4억원 {산출세액(10억) - 원천납부(2억)} × 1/2
     · 8월31일 까지 1/2납부 (2억원)
     · 나머지 2억은 9월 30일 까지 납부 (분납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의 분납기한은 10월16일
    ※ 상반기 영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6월까지의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가능

 

불성실신고사례 1(기본사항은 정상신고사례와 같음)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신고하였으나 임의로 과소신고)

 o 중간예납세액 : 3억원 {산출세액(10억) - 원천납부(4억)} × 1/2
   * 원천납부세액을 2억원 추가로 더 공제하여 계산
    => 중간예납 과소납부세액 101,550천원 추징('00.10.1 고지 기준)
      [과소납부세액 1억 + 가산세 1,550천원(과소납부 1억 × 0.05% × 31일)]

 

불성실신고사례 1(기본사항은 정상신고사례와 같음)
(일반법인이 분납기한을 45일 적용하여 지연 납부)

    o 분납기한이 2000. 9.30일 이나 2000.10.16 납부
      =>중간예납 분납세액 지연납부 가산세 1,500천원 추징
         [ 분납세액 지연납부세액 2억 × 0.05%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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