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0년 8월 4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법인세과로 ·법인세과장 : 정병춘 ·담당사무관 : 김영환 ☏ (02) 397 - 1542, 1548 ◆ 외부상담은 납세서비스센터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 734(720)-2100, 397-1221, 756-9393 법인세 중간예납 관리방향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세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직전연도 결손법인 또는 금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이 부진한 법인은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음 o 중간예납 기한 : 8월31일 (12월말 법인의 경우) ― '99년 145천개 보다 25천개 증가 (117%)
업태별 현황 (단위 : 천개) 업 태 | 계 | 제조 | 판매 | 건설 | 서비스 | 기타 | 법인수 | 170 | 54 | 41 | 34 | 24 | 17 |
* 제조업 법인이 54천개로 전체 대상법인의 32% 차지 외형규모별 현황 (단위 : 천개) 규 모 | 계 | 10억 미만 | 10억~100억 | 100억~1천억 | 1천억이상 | 법인수 | 170 | 99 | 62 | 8 | 1 |
* 외형 10억미만 법인이 99천개로 전체 대상법인의 58% 차지 □ 지금까지는 모든 법인에게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신고서를 개별적으로 송달함 o 법인은 자기계산능력이 있음에도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안내하였으나 - 세무간섭으로 오인되어 세정의 자율성을 저해함은 물론, 행정력에 비해 실익이 적어 세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림
□ 앞으로는 개별법인에 대한 사전안내를 전면 폐지함 o 완전한 자율신고 정착, 세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익이 적은 일체의 사전안내 폐지 - 다만,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법인이 신고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주력 □ 중간예납을 적게 납부한 경우 즉시 추징 가산세 포함 o 법인별 중간예납 상황을 전산검색하여 불성실 신고납부한 경우 => 2개월내 가산세 포함하여 추징 조치 * 가산세 : 미납부세액 1일 0.05% (연 18.25%) ≪ 불성실 신고납부 사례 (사례별 내용 별첨)≫ ① 납부할 세액을 임의로 축소하여 납부하는 경우 ② 허위로 결손신고 하는 경우 ③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관계 법령] □ 중간예납 세액의 납세의무 (법인세법 제63조) o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예> 사업연도가 2000.1.1 ∼ 12.31인 법인의 경우 → 1.1 ∼ 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 ◇ 예외 ―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 2000.1.1 이후 새로이 설립한 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 o 전 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흑자 법인) => 전년도 법인세의 1/2 납부, 다만 금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영업 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o 전 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적자법인) => 상반기의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
<참 고> 중간예납 불성실 신고납부 사례별 조치내용 정상신고납부사례 | o'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내역이 다음과 같은 경우 · 산출세액(10억), 원천납부(2억), 중간예납(5억), 자진납부(3억) 인 경우 =>중간예납세액 : 4억원 {산출세액(10억) - 원천납부(2억)} × 1/2 · 8월31일 까지 1/2납부 (2억원) · 나머지 2억은 9월 30일 까지 납부 (분납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의 분납기한은 10월16일 ※ 상반기 영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6월까지의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가능 |
불성실신고사례 1(기본사항은 정상신고사례와 같음)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신고하였으나 임의로 과소신고) | o 중간예납세액 : 3억원 {산출세액(10억) - 원천납부(4억)} × 1/2 * 원천납부세액을 2억원 추가로 더 공제하여 계산 => 중간예납 과소납부세액 101,550천원 추징('00.10.1 고지 기준) [과소납부세액 1억 + 가산세 1,550천원(과소납부 1억 × 0.05% × 31일)] |
불성실신고사례 1(기본사항은 정상신고사례와 같음) (일반법인이 분납기한을 45일 적용하여 지연 납부)
| o 분납기한이 2000. 9.30일 이나 2000.10.16 납부 =>중간예납 분납세액 지연납부 가산세 1,500천원 추징 [ 분납세액 지연납부세액 2억 × 0.05% × 15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