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건
작성과 | 기업집단과 |
전화번호 | 직통) 503-9124, 5 구내) 500-4443, 5 |
□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8개 금융보험회사의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제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신문공표 및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음 |
< 조사 배경 >
□ 그동안 부당내부거래 조사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등 대규모기업집단의 금융지배 심화에 따른 사금고화 또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에 따른 폐해문제가 제기
□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 ( 법 제11조 )
* 제도취지 :
· 대규모기업집단이 고객 예탁자금으로 계열확장이나 계열강화를 해 나가는 것을 방지
· 주식투자는 금융보험사의 주요한 자산운용수단이므로 취득·소유 자체는 제한하지 않으면서,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만을 제한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금융기관을 동원한 계열확장 내지 계열지배 강화 억제 필요성에 따라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기간 : 2000.5-6월중
- 조사대상 : 30대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77개사(2000.3.2 기준)
< 조사 결과 >
□ 5개 기업집단 소속 8개 금융보험회사가 11개 국내계열회사의 최근 사업년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법위반 금융보험사 및 의결권 행사 대상 계열회사 현황
법위반 금융보험사 | 주총개최 계열회사 | 주총일 | 의결권행사주식수(지분율) |
현대생명보험 | 기아자동차 | 2000.3.17 | 769,094주( 0.2% ) |
현대증권 | 현대경제연구원 | 2000.3.21 | 400,000주( 20% ) |
대한알루미늄 | 2000.2.26 | 3주 | |
현대캐피탈 | 기아자동차 | 2000.3.17 | 45,053,991주( 10% ) |
대한알루미늄 | 2000.2.26 | 4,000,000주( 5.3% ) | |
삼성생명보험 | 호텔신라 | 2000.3.17 | 2,865,158주 ( 7.3% ) |
삼성코닝 | 2000.3.22 | 75,860주( 1% ) | |
삼성중공업 | 2000.3.24 | 10,019,514주( 4.3% ) | |
삼성경제연구소 | 2000.3.24 | 1,776,000주( 29.6% ) | |
쌍용화재해상보험 | 쌍용해운 | 2000.3.24 | 19,663주 ( 1% ) |
한솔캐피탈 | 한솔파텍 | 2000.3.17 | 14,060,000주( 64% ) |
한솔포렘 | 2000.2.25 | 8,484,000주( 41% ) | |
동양종합금융 | 동양레포츠 | '99.7.27 | 10,000주( 10% ) |
동양카드 | 동양레포츠 | '99.7.27 | 21,000( 21% ) |
<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
□ 의결권행사금지 시정명령 및 법위반사실에 대한 신문공표명령
□ 앞으로도 30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행사실태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계열금융기관을 이용한 계열확장 및 사금고화 현상을 차단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