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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7. (일)

경제/기업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 중소기업청(청장: 韓埈皓)은 벤처기업의 개인투자조합제도 및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정비·보완과 세계시장 진출 및 새로운 벤처문화
  정착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키로 하고 7. 24 입법예고 하였음


□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활발해 짐에 따라 조세감면을 위해 투자실적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

    - 현재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투자실적 확인외에는 조합을 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조합에 대한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제도운용에 어려움은 물론 조합원에 대한 보호기능도 크게 미약한
      실정

    - 또한 엔젤투자는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투자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나, 엔젤투자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기업성장보다는 단기 주식투자에 치중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음

    - 금번 개정안은 엔젤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제도권화
      함으로써 엔젤투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가능케 하고,
    엔젤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를 개선, 활성화함으로써 벤처육성의 핵심인
    인력유치지원을 강화함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는 상법·증권거래법과 달리 외부인력에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급인력 채용이 어려운 벤처기업의
      인재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현행제도는 스톡옵션 부여시 모든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의
      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효율적인 제도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여 왔음

    - 금번 개정안은 스톡옵션 교부대상자 및 대상자별 교부주식수의 결정
      권한을 일정한 범위(교부할 주식총수의 20%)내에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새로운 벤처문화 조성·정착을 위해
    「한국벤처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 재단은 세계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벤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능력을 제고하고

      ·국내 벤처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시장접근 능력을
        제고하며

      ·사회·문화단체 후원 등 건전한 벤처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됨

    - 동 재단설립은 제1세대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나눔의 문화" 조성
      분위기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개정안은 그 설립근거와
      정부가 재단설립을 위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음


□ 일부에서 벤처거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벤처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금번 개정법률안은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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