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청장: 韓埈皓)은 벤처기업의 개인투자조합제도 및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정비·보완과 세계시장 진출 및 새로운 벤처문화
정착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키로 하고 7. 24 입법예고 하였음
□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활발해 짐에 따라 조세감면을 위해 투자실적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
- 현재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투자실적 확인외에는 조합을 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조합에 대한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제도운용에 어려움은 물론 조합원에 대한 보호기능도 크게 미약한
실정
- 또한 엔젤투자는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투자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나, 엔젤투자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기업성장보다는 단기 주식투자에 치중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음
- 금번 개정안은 엔젤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제도권화
함으로써 엔젤투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가능케 하고,
엔젤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를 개선, 활성화함으로써 벤처육성의 핵심인
인력유치지원을 강화함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는 상법·증권거래법과 달리 외부인력에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급인력 채용이 어려운 벤처기업의
인재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현행제도는 스톡옵션 부여시 모든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의
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효율적인 제도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여 왔음
- 금번 개정안은 스톡옵션 교부대상자 및 대상자별 교부주식수의 결정
권한을 일정한 범위(교부할 주식총수의 20%)내에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새로운 벤처문화 조성·정착을 위해
「한국벤처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 재단은 세계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벤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능력을 제고하고
·국내 벤처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시장접근 능력을
제고하며
·사회·문화단체 후원 등 건전한 벤처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됨
- 동 재단설립은 제1세대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나눔의 문화" 조성
분위기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개정안은 그 설립근거와
정부가 재단설립을 위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음
□ 일부에서 벤처거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벤처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금번 개정법률안은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