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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획예산처] 퇴직금제도 미개선기관에 대한 불이익조치

퇴직금제도 미개선기관에 대한 불이익조치

 

 

□ 정부는 '98. 12. 29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율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도록 하는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중

□  2000. 7월 현재 전체 215개 기관 중 184개 기관(86%)이 누진제를 폐지하였으나 일부기관(31개)은 아직도 미개선 상태

  둁 20개 공기업은 모두 완료

  둁 4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40개 기관이 완료

  둁 기타 152개 출연·보조·위탁기관은 124개 완료

    * 이와 같은 개선 현황은 '99. 7월(30%), '99년말(64%)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임

 

 

□ 정부는 퇴직금제도 미개선기관에 대하여 정부지침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강력한 불이익조치를 2001년 예산편성시 반영할 예정임

  둁 정부지침대로 개선한 기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예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둁 이번 예산편성 기간내에 퇴직금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기관에게는 퇴직금제도를 개선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이상으로 인건비와 경상비 예산에 불이익조치를 취하고, 신규사업도 원칙적으로 불인정할 계획이며

  둁 앞으로도 퇴직금제도 개선시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상의 불이익조치를 취함으로써 금년말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임 

  ※ 붙임 : 퇴직금제도 미개선기관 현황


보도자료 생산부서 : 행정개혁단 행정1팀

담당자  사무관 최창우 (전화 3480-7746)

기획예산처 공보관실

<붙임>

퇴직금제도 미개선기관 현황   (2000. 7 현재)

 

 

부처명

기관수

기  관  명

31

           


국무조정실

3

산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건설기술연구원

외교통상부

1

한국국제협력단

교  육  부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민족문화추진협의회

과학기술부

1

원자력병원

문화관광부

4

독립기념관, 영화진흥위원회,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산업자원부

11

한국수출보험공사,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견직연구원,

한국표준협회, 자동차부품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보건복지부

3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  경  부

2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재생공사

건설교통부

2

고속철도건설공단, 부산교통공단

국가보훈처

1

보훈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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