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국세예규 및 기본통칙의 전면적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2000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를 개최, 국고주의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인 법령해석을 다음과 같이 납세자 권익보호차원에서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①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공시지가가 있더라도 영(0)으로 평가함.
②대손세액 공제후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하고 잔액은 받지못한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음.
③사업장 진입도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공사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
④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그 정기예금 이자의 수입시가와 원천징수시기를 일치
⑤조사 등으로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한 경우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