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조회 제도 개선
우리원에서는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임
1. 조회범위 확대
□ 예금거래에서 예금, 대출 및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조회범위 확대
2. 조회대상 금융기관 확대
□ 단위 농·수·축협, 파산 금융기관, 외국계은행(시티은행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 등도 조회대상기관에 포함
※ 현재 조회가능 금융기관 : 은행, 증권, 투신, 생보, 손보, 종금, 신용금고
3. 처리기간 단축
□ 우리원, 협회, 각 금융기관간 신청내용 통보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처리 : 30일 내외→10일 내외
4. 시행일 : 2000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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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 (전화 3771-5690∼5)
금융감독원 공보실 : 전화 3771-5788∼5791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인터넷 (http://www.fsc.go.kr 과 www.fss.or.kr) 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 고> 상속조회제도 개선 내용
Ⅰ. 현 황
□ 도입 배경
ㅇ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내용(예금)을 조회하기 위하여 상속인이 각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직접조회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덜어주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일괄조회해 줌으로서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편의 제공
※ 근 거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제공방안」(98.7.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결재, '98. 8. 3.시행)
□ 접수처리 절차
ㅇ 조회결과 통보 : 거래 금융기관명 및 예금거래계좌 보유유무
ㅇ 소요기간 : 약 10 ∼ 30일 소요
□ 상속조회신청서 접수실적
ㅇ 1999년도 : 1,880건 (월평균 157건)
ㅇ 2000. 1∼6월 : 1,540건 (월평균 257건)
Ⅱ. 문제점
□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범위가 예금 거래계좌 보유 유무에 한정됨에 따라 상속인이 금융기관 부채를 별도 확인해야 하는 불편 초래
□ 조회결과 통보시 예금거래계좌 보유 유무 및 금융기관명만 통보함으로서 민원인이 금융기관에 다시 내방하여 거래점포 등을 별도 확인해야 하는 번거러움 야기
□ 문서 발수신 등의 수작업 처리로 조회후 회신 받을 때까지 장기간 소요 (10∼30일 소요)
Ⅲ. 개선방안
1. 조회범위 확대
□ 예금거래에서 예금, 대출 및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조회범위 확대
[조회절차]
ㅇ 여신의 경우 10백만원 이상 대출건 및 신용카드, 가계당좌거래(가계수표)개설여부는 은행연합회에서 개인신용정보 축적자료를 확인하여 우선통보하고, 10백만원 미만 대출건은 현행의 예금거래조회건과 함께 각 협회에서 금융기관앞 이송하여 각 금융기관이 조회결과를 신청인앞 통보하고 동 내용을 협회에 통보(단 협회와 개별 금융기관간 온라인 전산이 개발된 경우에는 협회에서 일괄 통보)
[여신업무 조회범위]
ㅇ '은행감독규정'상의 신용공여 범위까지 조회
※ 각 금융권별 보증채무 조회는 2001년 상반기중 시행예정
(은행연합회 전산자료 축적후 실시)
□ 금융기관 거래 점포명 등을 통보내용에 추가
ㅇ 현행 예금거래 조회시에는 협회에서 신청인에게 금융기관명 및 예금거래계좌 보유 유무만 통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거래 점포명 및 여수신 거래계좌 보유 유무를 통보
- 각 금융기관은 조회결과 거래계좌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하되 협회에는 조회결과 거래계좌보유 유무를 전부 통보
- 협회는 이를 취합하여 신청인앞 유선통보. 단 신청인 요구시에는 별도 서면 회신
※ 신청서 양식 변경 및 각 협회별 통보양식 표준화 예정
2. 조회대상 금융기관 확대
□ 단위 농·수·축협, 파산 금융기관(타 금융기관 인수·합병), 외국계은행(시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소매금융 취급은행), 여신전문 금융기관(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등도 조회대상에 포함
※ 현재 조회가능 금융기관 : 은행, 증권, 투신, 생보, 손보, 종금, 신용금고
3. 조회 처리기간 단축
□ 전자우편 등을 통한 문서 송수신으로 처리기간 단축 : 30일 내외 → 10일 내외
ㅇ 문서 송수신을 인터넷의 전자우편(E-Mail, PC 통신) 기능을 활용함으로서 처리기간 대폭 단축
ㅇ 우리원, 협회, 금융기관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조회결과를 송수신하되 1주일 단위로 이를 서류 공문으로 상호 확인
Ⅳ. 개선방안 시행일
- 2000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