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에서는 「신협법시행령」이 개정(시행 : 2000.6.27)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외부회계감사대상 조합을 선정·통보하였음
ㅇ 「신협법시행령」제18조의2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자료의 분석·평가결과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인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ㅇ 자산규모 300억원 미만으로서 이익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금액이 직전사업년도말 현재 자기자본의 5/100에
상당하며 그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합의 이사장에게 외부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99년말 현재 존속하는 조합(1,442개)중
「신협법시행령」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의뢰대상 조합으로 총175개를
선정(전체조합의 12.1%)하고 이를 각 조합이사장에게 통보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매년 「신협법시행령」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수감대상 조합을 선정하여 외부회계감사를 수감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조합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신력 제고에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