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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7.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위] 신용협동조합 외부회계감사 수감의뢰



□ 금융감독원에서는 「신협법시행령」이 개정(시행 : 2000.6.27)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외부회계감사대상 조합을 선정·통보하였음

    ㅇ 「신협법시행령」제18조의2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자료의 분석·평가결과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인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ㅇ 자산규모 300억원 미만으로서 이익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금액이 직전사업년도말 현재 자기자본의 5/100에
      상당하며 그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합의 이사장에게 외부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99년말 현재 존속하는 조합(1,442개)중
  「신협법시행령」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의뢰대상 조합으로 총175개를
  선정(전체조합의 12.1%)하고 이를 각 조합이사장에게  통보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매년 「신협법시행령」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수감대상 조합을 선정하여 외부회계감사를 수감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조합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신력 제고에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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