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작성과
| 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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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 경 수 과장 / 여한구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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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50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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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하반기 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공고
7월 1일 「割當關稅의적용에관한規程」이 개정됨(대통령령 제16856호)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29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공고하고 이를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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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할당관세는 물자의 수급조절·가격안정과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40%p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감하거나 가산하여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탄력관세 제도임
ㅇ 2000년 하반기(7.1∼12..30)중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포함) 소관품목은 최근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물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 회복에 따라 원자재 등의 수입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가격이 상승추세인 기초원자재와 국내생산이 부족하여 수입이 불가피한 중간재 그리고 중소기업지원 품목 등을 중심으로 33개 품목을 적용하기로 함(참고 1)
- 특히, 천연고무, 폐지, 양모, 원면, 선재,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 6개 품목은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품목임
ㅇ 수입가격 상승으로 계속 적용되는 기초원자재 품목은 동광, 연광, 목재칩, 선철, 고철, 조동, 납사제조용원유, 핫코일, 슬랩 등 이며.
ㅇ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국내생산이 부족한 마그네슘괴, 알루미늄선, 유연처리가죽, 마그네슘괴, 빌레트 등 7 품목을 선정
ㅇ 한편, 금번 적용을 받는 33개 품목중 할당관세 적용수량에 제한이 있는 납사제조용원유, 생사, 면사, 화학펄프 등 13개 품목은 대한석유협회, 대한방직협회, 한국제지공업협회 등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참고 2)
ㅇ 금번에 적용되는 품목중 천연인산칼슘, 연광, 천연고무, 양모, 고철,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 기초원자재 7개품목은 0% 세율을 적용하며
- 기타 품목은 0.5∼6%의 할당세율을 적용하여 기본관세율보다 최고 6%포인트(면사,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 등)에서 최저 0.5%포인트(원면, 동광)까지 낮추어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
<참고 1>
2000년도 하반기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 품목(33개 품목)
HS
번호
| 품 명
| 규 격
| 세율(%)
| 한계수량
| |
기본
| 할당
| ||||
2510
| 천연인산칼슘
| 분쇄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
| 0
| 수입전량
|
2603
| 동광과 그정광
|
| 1
| 0.5
| 수입전량
|
2607
| 연광과 그정광
|
| 1
| 0
| 수입전량
|
2709
| 석유 및 역청유
|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에 한한다
| 5
| 1
| 7천5백만배럴
|
2711
| 프로판 및 부탄
|
| 5
| 1.5
| 수입전량
|
|
|
|
|
|
|
3204
| 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
|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1. 분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2. 분산성염료 제조용 프레스케익(Press Cake)
3. 산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
4. 매염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한 조제품
5. 반응성염료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 8
| 6
|
410메트릭톤
5천메트릭톤
65메트릭톤
70메트릭톤
80메트릭톤
|
4001
| 천연고무
| 라텍스를 포함한다.
| 1
| 0
| 수입전량
|
4101
4102
4103
| -+
| 원피
-+
|
|
2
|
1
|
수입전량
|
4104
| 소 또는 마속 동물의 가죽
| 전신 소가죽〔단위당 표면면적이 28평방피트(2.6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이 아닌 것으로서 유연처리 또는 유연재처리한 것에 한하고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하며, 스프릿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
| 3
| 수입전량
|
HS
번호
| 품 명
| 규 격
| 세율(%)
| 한계수량
| |
기본
| 할당
| ||||
4401
|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
활엽수류의 것으로서 펄프제조용에 한한다
|
2
|
1
|
수입전량
|
4702
4703
4704
4705
4706
|
--+
|
| 펄 프
|
--+
|
|
2
|
1
|
1백10만메트릭톤
|
4207
|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
|
2
|
1
|
1백20만메트릭톤
|
5002
|
생 사
|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1. 백잠사
2. 옥 사
|
8
|
3
|
`1천6백메트릭톤
|
5101
|
양 모
|
카드 또는 코옴한 것을 제외한다
|
1
|
0
|
수입전량
|
5102
5103
5104
|
섬수모 또는 조수모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웨이스트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의 가아넷스톡
|
카드 또는 코옴한 것을 제외한다.
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하며, 가아넷스톡을 제외한다.
|
1
1
1
|
0
0
0
|
수입전량
수입전량
수입전량
|
5201
5202
5203
|
면
면웨이스트
면
|
카드 또는 코옴한 것을 제외한다.
사웨이스트와 카아넷스톡을 포함한다.
카드 또는 코옴한 것에 한한다.
|
1
1
1
|
0.5
0.5
0.5
|
수입전량
수입전량
수입전량
|
HS
번호
| 품 명
| 규 격
| 세율(%)
| 한계수량
| |
기본
| 할당
| ||||
5205
| 면 사
| 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1. 단사중 표백 또는 머어서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터식번수 27수이상 43수이하 또는 영식번수 16수이상 25수 이하의 것에 한하되, 오픈.엔드사를 제외한다
2.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중 표백 또는 머어서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성하는 단사가 단사당 미터식번수 27수이상 43수이하 또는 영식번수 16수이상 25수 이하의 것에 한하되, 오픈.엔드사를 제외한다
| 8
| 2
| 2만메트릭톤
|
5101
|
양 모
|
카드 또는 코옴한 것을 제외한다
|
1
|
0
|
수입전량
|
5201
5202
5203
|
면
면웨이스트
면
|
카드 또는 코옴한 것을 제외한다.
사웨이스트와 카아넷스톡을 포함한다.
카드 또는 코옴한 것에 한한다.
|
1
1
1
|
0.5
0.5
0.5
|
수입전량
수입전량
수입전량
|
5403
|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
|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에 한한다.
| 8
| 2
| 7천메트릭톤
|
7002
7020
| -+석영유리제의 봉,
-+관 및 기타 유리
제품
| 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퀘츠웨어(석영유리제품)제조에 소요되는 것에 한한다
| 8
| 3
| 113,000파운드
|
7201
| 비합금선철
| 합금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
| 1
| 수입전량
|
7204
| 철의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트랩 잉곳
|
| 1
| 0
| 수입전량
|
7207
|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 슬랩에 한한다
| 3
| 2
| 수입전량
|
HS
번호
| 품 명
| 규 격
| 세율(%)
| 한계수량
| |
기본
| 할당
| ||||
7207
|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 -+
| 빌레트에 한한다.
|
-+
|
|
|
|
7224
| 기타 합금강의 반제품
| 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퀘츠웨어(석영유리제품)제조에 소요되는 것에 한한다
| 8
| 3
| 113,000파운드
|
7208
| 철 또는 비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압연한 것에 한하여,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 코일상의 것으로서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만,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
| 4
| 3
| 수입전량
|
7226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
변압기 철심용의 비정질 박막(폭 200mm이하, 두께 30μm 이하)인것에 한한다
|
8
|
5
|
수입전량
|
7227
|
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
냉간압조용으로서 재질이 SCM, SCR, SNCM, SNB, AISI51B, AISI41 계열에 한한다.
|
5
|
3
|
수입전량
|
7402
| 정제하지 아니한 동과 전해정제용의 동양극
|
| 2
| 1.5
| 수입전량
|
7404
|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 1
| 2
| 수입전량
|
7601
| 알루미늄의 괴
| 합금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3
| 2
| 수입전량
|
7602
|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 1
| 0
| 7만메트릭톤
|
7605
| 알루미늄의 선
|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중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공기조절기 제조를 위한 알루미늄다공평면 튜브 압출용에 한한다
| 8
| 4
| 1천2백메트릭톤
|
HS
번호
| 품 명
| 규 격
| 세율(%)
| 한계수량
| |
기본
| 할당
| ||||
7606
| 알루미늄의판·쉬트 및 대 (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1. 알루미늄합금의 것중 AA 3003(아연이 1퍼센트이상 포함된 것에 한한다), AA3004, AA3104, AA3203(아연1%이상, 규소1.2%이하 포함된것에한한다)AA5042, AA5052, AA5082, AA5182의 것과 알루미늄에 클래드(Clad)한 것
다만, 알루미늄합금의 것으로서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2. 조명기구제조용의 것으로서 반사판용(반사율 85%이상의 것에 한한다) 또는 루버용(반사율 83%이상의 것에 한한다)인 것
| 8
8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