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위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신청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규정안을 6월 23일 개최된 제12차 회의에서 승인하였음
1. 등록종목딜러제도 폐지
□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등록종목딜러제도를 폐지
하는 대신
ㅇ 종금사의 등록주선업무 취급이 가능하도록 유가증권 인수업
허가를 받은 자는 누구나 코스닥 등록 주선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증권사의 신중한 등록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 유도를 위해
코스닥 등록 주선인의 상품보유 의무*는 존치
*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발행주식총수의
액면가액의 합계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1년간 보유토록 의무화
2. 코스닥시장 등록제도의 개선
□ 등록예비심사 청구일전 6월 이내에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의 경우 동 공모실적을 주식분산실적에서 제외
□ 주식분산요건 산정시 간주모집분*은 공모분에서 제외
* 과거 공모실적이 있는 경우 50인 이하에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더라도 모집으로 간주 (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
□ 건설업체의 등록심사요건을 현행 "상시고용 종업원수 100인
이상"에서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액 300억원 이상"으로 변경
□ 2년 이상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전 유무상증자 제한 등 일부 등록 요건 적용 배제
□ 해외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기업의 코스닥 등록 허용 (단, 잔여 주권 전부를 등록하는 경우에만 허용)
3. 최대주주등의 등록후 일정기간 예탁제도 개선
□ 시세차익 획득목적의 코스닥 등록 방지를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예탁의무기관 연장 : 등록일로부터 6개월 → 1년
□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주식 예탁의무기간중 취득한 무상증자분에 대해서도 예탁 의무화
4. 코스닥위원회 관련제도 개선
□ 코스닥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제 도입
ㅇ 코스닥 위원회 위원에 대해 심신장애,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기전에
해임할 수 없도록 함
□ 코스닥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요건 규정
ㅇ 자기 배우자·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시 제척 의무화
ㅇ 또한 코스닥위원회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소정서류의 제출로 기피신청이 가능
5. 시행일 : 2000. 7.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