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제정
□ 제정이유
ㅇ 현재는 각 중앙회 제정 회계규정에 의거 회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각 상호금융기관간 비교가능성이 낮음
ㅇ 따라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에 대한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제63조), 수산업협동조합법(제140조의2),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및 제95조), 산림조합법(제54조)에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ㅇ 예금자 및 채권자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상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업회계처리준칙과 일관성 있게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을 제정(2000.6.23 금감위 의결)함
□ 주요골자
ㅇ 신용사업과 비신용사업의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및 배부함으로써 신용사업에 대한 재무정보 파악
ㅇ 이자수익의 인식, 영업수익의 구분, 유가증권관련 회계기준, 주석기재사항 등을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업회계처리준칙과 일관성 있게 적용함
□ 적용시기
o 2001회계연도부터 적용.
※ 세부내용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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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기업회계2과 (전화: 3771-6021, 6023)
금융감독원 공보실(전화 3771-5788∼5791)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 과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상호금융기관 관련 사항]
□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구분과 배부
ㅇ 신용사업과 비신용사업에 대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공통적인 항목은 사용량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함
□ 비신용사업과의 관계
ㅇ 제정의 기본방향이 신용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것이므로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비신용사업이 총자본에 차지하는 금액을 순액으로 표시하고, 비신용사업의 영업성과로 인하여 발생한 자본 변동분을 신용사업의 영업성과에 반영함
□ 회계처리의 특례
ㅇ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금융기관은 현금흐름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ㅇ 기업회계기준 제54조(주당순이익등의 표시), 제87조제1항제17호(사업부문별 정보) 및 제18호(중단된 사업부문의 정보),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기관의 성격상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을 하지 아니함
[금융업 공통사항]
□ 이자수익의 인식기준 및 영업수익의 구분에 관한 회계처리를 다른 금융기관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업회계처리준칙과 일관성 있게 제정함
□ 유가증권관련 회계제도 개선
ㅇ "유가증권"의 정의를 신설하여 자산의 분류와 손익의 처리에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ㅇ 유가증권 매매관련 회계처리시점을 결제일에서 매매체결일로 변경하여 계약체결시에 유가증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경제적 실질을 회계처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시가회계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주식, 채권 등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함
ㅇ 지분법적용의 의무화로 피투자회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 등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피투자회사의 영업성과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함
□ 주석기재사항 및 부속명세서 보완
ㅇ 다른 금융기관과 일관성 있게 주석 기재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정보유용성을 제고함
- 타 금융기관 및 중앙회와의 관계 및 의존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로서 중앙회와의 거래잔액, 타 금융기관의 예치금, 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수신금액 등
- 자산, 부채의 만기일별 분석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