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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위]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 처리기준 제정

자본시장감독국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제정

 

 

 

 

 

 

           

  □  제정이유

 

   

 

   ㅇ  현재는 각 중앙회 제정 회계규정에  의거 회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각 상호금융기관간 비교가능성이  낮음

 

 

 

  ㅇ  따라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에 대한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제63조),  수산업협동조합법(제140조의2),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및 제95조), 산림조합법(제54조)에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ㅇ  예금자 및 채권자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상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업회계처리준칙과 일관성 있게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을 제정(2000.6.23  금감위 의결)함

 

 

 

  □  주요골자

 

  ㅇ  신용사업과 비신용사업의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및  배부함으로써 신용사업에 대한 재무정보 파악

 

  ㅇ  이자수익의 인식, 영업수익의 구분, 유가증권관련 회계기준, 주석기재사항 등을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업회계처리준칙과 일관성 있게 적용함

 

 

 

  □  적용시기

 

   o  2001회계연도부터 적용.  

 

 

 

 ※  세부내용 : 붙 임

 

 

 

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기업회계2과 (전화: 3771-6021, 6023)

 

금융감독원  공보실(전화 3771-5788∼5791)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 과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상호금융기관  관련 사항]

 

 

 

  □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구분과 배부

 

   ㅇ  신용사업과 비신용사업에 대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공통적인  항목은 사용량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함

 

 

 

  □  비신용사업과의 관계

 

   ㅇ  제정의 기본방향이 신용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것이므로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비신용사업이 총자본에 차지하는 금액을 순액으로 표시하고, 비신용사업의  영업성과로 인하여 발생한 자본 변동분을 신용사업의 영업성과에 반영함

 

 

 

  □  회계처리의 특례

 

   ㅇ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금융기관은 현금흐름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ㅇ  기업회계기준 제54조(주당순이익등의 표시), 제87조제1항제17호(사업부문별 정보) 및  제18호(중단된 사업부문의 정보),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기관의 성격상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을 하지 아니함

 

 

 

 [금융업  공통사항]

 

 

 

  □  이자수익의 인식기준 및 영업수익의 구분에 관한 회계처리를 다른 금융기관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업회계처리준칙과 일관성 있게 제정함

 

 

 

  □  유가증권관련 회계제도 개선

 

   ㅇ  "유가증권"의 정의를 신설하여 자산의 분류와 손익의 처리에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ㅇ  유가증권 매매관련 회계처리시점을 결제일에서 매매체결일로 변경하여 계약체결시에 유가증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경제적 실질을 회계처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시가회계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주식, 채권 등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함

 

 

 

   ㅇ  지분법적용의 의무화로 피투자회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 등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피투자회사의  영업성과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함

 

 

 

  □  주석기재사항 및 부속명세서 보완

 

   ㅇ  다른 금융기관과 일관성 있게 주석 기재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정보유용성을  제고함

 

 

 

    -  타 금융기관 및 중앙회와의 관계 및 의존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로서 중앙회와의  거래잔액, 타 금융기관의 예치금, 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수신금액 등

 

 

 

    -  자산, 부채의 만기일별 분석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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