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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재경부] 회사채발행 활성화를 위한 부분보증제도 도입

 

 

회사채발행 활성화를 위한 부분보증(보험)제도 도입

 

 

 

 

 □  정부는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서울보증보험이 회사채를  부분보증(보험)하는 제도를  한시적(2001.6)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음

 

 

 

   ㅇ  보증대상기업

 

 

 

    -  중소·중견기업(30대계열 미만) : 신용보증기금 보증

 

    -   6∼30대계열 기업 : 서울보증보험 보험

 

 

 

   ㅇ  보증재원 : 총 5,000억원(신보와 서울보증보험 각각 2,500억원)

 

 

 

   ㅇ  보증방법

 

 

 

     -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부분보증하는 방식과 여러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들을 한데 묶는 Risk-pooling 방식(CBO)을 이용하여 부분보증하는 방식  도입

 

 

 

 □  신보는 기존의 특별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즉시 시행하고,서울보증보험은 금감원 보증상품인가등의 절차를 거쳐 준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즉시 시행

 

 

 

 ※  별첨 : 회사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부분보증(보험)제도 도입방안

 

 

 

 

 

報道資料生産課  : 金融政策課 (TEL: 500-5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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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  政 經 濟 部    公 報 官 室

 

 

 

 

 

회사채발행  활성화를 위한 부분보증(보험)제도 도입방안

 

 

 

 

 

2000.  6. 19

 

 

 

 

 

 

 

재정경제부

 

 

 

 

 

 

 

1.  기본방향

 

 

 

 □  회사채시장의 일시적인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1.6월까지 한시적으로 부분보험제도  도입

 

 □  보증기관의 성격과 발행기업의 규모에 따라 보증기관의 역할을 분담

 

 □  개별회사채에 대한 부분보증과 Risk-pooling방식(CBO)을 이용한 부분보증방식을 도입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도입방안

 

 

 

 가.  제도운영기관 :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  중소·중견기업(30대계열 미만) : 신용보증기금 보증

 

   □  6∼30대계열 기업 : 서울보증보험 보험

 

       *  다만, Risk-pooling방식으로 추진시 적정 portfolio 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 원칙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일부 교차편입 허용

 

 

 

 나.  보증재원 : 총 5,000억원

 

    □  서울보증보험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2,500억원씩 반분

 

     ㅇ  신보 : 기존 특별보증재원* 

 

       *  특별보증재원(2000.5말) : 1.4조원

 

     ㅇ  서울보증보험 : 보유미수채권의 자산관리공사 매각자금* 

 

      *  동 자금은 별도 구분계리하여 부분보험재원으로만 활용

 

 

 

 다.  보증방법

 

  

 

 ◇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부분보증하는 방식과 여러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들을 한데 묶는 Risk-pooling 방식(CBO)을 이용하여 부분보증하는 방식  도입

 

 

 

  ①  개별회사채에 대한 부분보증

 

    □  기업의 회사채 발행시 보증기관이 일정부분을 보증함으로써  회사채 인수·투자를 촉진하는 방식

 

     ㅇ  보증비율 : 25%이내

 

 

 

  ②  Risk - pooling(CBO) 방식을 활용한 부분보증

 

 

 

    <  발행회사의 후순위 유동화증권 인수가 필요한 경우 >

 

    □  개별회사채를 집합화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후순위  구조)을 발행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고, 보증기관이  유동화회사에 대해 일정부분 지급보증하는 방식

 

     ㅇ  보증비율 : 기초자산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비율 차등적용         (상품설계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0∼30%내외수준)

 

     ㅇ  이용대상 : 주로 대기업 회사채의 pooling에 사용

 

      ⇒  신용도가 낮은 개별회사채가 신용도가 높은 유동화증권으로 전환됨으로써 개별회사채  발행이 활성화

 

※  후순위채권이 있는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를 이용한 부분보증

 

 

 

 

 

 

    <  유동화증권이 시장에서 모두 소화가 가능한 경우 >

 

 

 

    □  상기방안가 유사하나, 유동화회사에 대한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비율을 높임으로써 후순위채권 발행없이 유동화증권이 시장에서 모두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ㅇ  보증비율 : 기초자산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비율 차등적용

 

        (상품설계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5∼40%내외수준)

 

       ㅇ  이용대상 : 주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의 pooling에 사용

 

 

 

※  후순위채권이 없는 CBO를 이용한 부분보증

 

 

 

    

 

 

 

 

라.  보증한도

 

 

 

   □  개별회사채 보증

 

     ㅇ  신용보증기금 : 100억원, 서울보증보험 : 300억원

 

   □  Risk - pooling(CBO) 방식 보증

 

     ㅇ  신용보증기금 : 1,000억원, 서울보증보험 : 2,000억원  

 

 

 

 마.  보증시한 : 2001.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

 

 

 

3.  추진일정  

 

 

 

  □  신용보증기금 : 기존 특별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즉시 시행

 

  □  서울보증보험 : 금감원 보증상품인가등 필요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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