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발행 활성화를 위한 부분보증(보험)제도 도입
□ 정부는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서울보증보험이 회사채를 부분보증(보험)하는 제도를 한시적(2001.6)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음
ㅇ 보증대상기업
- 중소·중견기업(30대계열 미만) : 신용보증기금 보증
- 6∼30대계열 기업 : 서울보증보험 보험
ㅇ 보증재원 : 총 5,000억원(신보와 서울보증보험 각각 2,500억원)
ㅇ 보증방법
-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부분보증하는 방식과 여러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들을 한데 묶는 Risk-pooling 방식(CBO)을 이용하여 부분보증하는 방식 도입
□ 신보는 기존의 특별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즉시 시행하고,서울보증보험은 금감원 보증상품인가등의 절차를 거쳐 준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즉시 시행
※ 별첨 : 회사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부분보증(보험)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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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 政 經 濟 部 公 報 官 室
회사채발행 활성화를 위한 부분보증(보험)제도 도입방안
2000. 6. 19
재정경제부
1. 기본방향
□ 회사채시장의 일시적인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1.6월까지 한시적으로 부분보험제도 도입
□ 보증기관의 성격과 발행기업의 규모에 따라 보증기관의 역할을 분담
□ 개별회사채에 대한 부분보증과 Risk-pooling방식(CBO)을 이용한 부분보증방식을 도입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도입방안
가. 제도운영기관 :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 중소·중견기업(30대계열 미만) : 신용보증기금 보증
□ 6∼30대계열 기업 : 서울보증보험 보험
* 다만, Risk-pooling방식으로 추진시 적정 portfolio 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 원칙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일부 교차편입 허용
나. 보증재원 : 총 5,000억원
□ 서울보증보험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2,500억원씩 반분
ㅇ 신보 : 기존 특별보증재원*
* 특별보증재원(2000.5말) : 1.4조원
ㅇ 서울보증보험 : 보유미수채권의 자산관리공사 매각자금*
* 동 자금은 별도 구분계리하여 부분보험재원으로만 활용
다. 보증방법
◇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부분보증하는 방식과 여러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들을 한데 묶는 Risk-pooling 방식(CBO)을 이용하여 부분보증하는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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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별회사채에 대한 부분보증
□ 기업의 회사채 발행시 보증기관이 일정부분을 보증함으로써 회사채 인수·투자를 촉진하는 방식
ㅇ 보증비율 : 25%이내
② Risk - pooling(CBO) 방식을 활용한 부분보증
< 발행회사의 후순위 유동화증권 인수가 필요한 경우 >
□ 개별회사채를 집합화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후순위 구조)을 발행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고, 보증기관이 유동화회사에 대해 일정부분 지급보증하는 방식
ㅇ 보증비율 : 기초자산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비율 차등적용 (상품설계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0∼30%내외수준)
ㅇ 이용대상 : 주로 대기업 회사채의 pooling에 사용
⇒ 신용도가 낮은 개별회사채가 신용도가 높은 유동화증권으로 전환됨으로써 개별회사채 발행이 활성화
※ 후순위채권이 있는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를 이용한 부분보증
< 유동화증권이 시장에서 모두 소화가 가능한 경우 >
□ 상기방안가 유사하나, 유동화회사에 대한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비율을 높임으로써 후순위채권 발행없이 유동화증권이 시장에서 모두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ㅇ 보증비율 : 기초자산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비율 차등적용
(상품설계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5∼40%내외수준)
ㅇ 이용대상 : 주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의 pooling에 사용
※ 후순위채권이 없는 CBO를 이용한 부분보증
라. 보증한도
□ 개별회사채 보증
ㅇ 신용보증기금 : 100억원, 서울보증보험 : 300억원
□ Risk - pooling(CBO) 방식 보증
ㅇ 신용보증기금 : 1,000억원, 서울보증보험 : 2,000억원
마. 보증시한 : 2001.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
3. 추진일정
□ 신용보증기금 : 기존 특별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즉시 시행
□ 서울보증보험 : 금감원 보증상품인가등 필요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