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0-90호
금융지주회사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6월 16일
재정경제부 장관
금융지주회사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적인 유수 금융기관과의 경쟁속에서 우리 금융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상법·은행법상 특례를 인정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되,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건전성 감독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할 수 있도록 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이 설립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되는 주식이전제도를 도입함.
다.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이상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되,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
라.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부수업무만을 영위하도록 함.
마. 금융지주회사는 손자회사를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되,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금융회사와 금융화사로서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함.
바. 이미 설립 또는 전환된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를 편입하고자 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당해 자회사의 설립절차, 자금조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사. 이미 설립 또는 전환된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를 편입할 때에도 그 자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할 수 있도록 주식교환제도를 도입함.
아. 이미 설립 또는 전환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와 합병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편입할 때에도 합병후 존속되는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할 수 있도록 삼각합병제도를 도입함.
자. 금융지주회사는 은행법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함.
차.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과반수이상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배구조를 강화함.
카. 금융지주회사는 동일차주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연결한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이상을 신용공여할 수 없도록 함.
타. 금융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연결한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이상을 신용공여할 수 없도록 함.
파.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하여는 예외적으로 초과할 수 있도록 함.
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시 적격담보를 확보하도록 하고 불량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여 차단벽을 설치함.
거.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포괄하는 건전경영지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자회사의 주식 처분 등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너.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상황을 포괄하여 영업보고서, 재무제표, 주요 경영상황을 제출 또는 공시토록 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6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장, 전화:02·500-5341, 팩스:02·503-924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