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년 3월 주한 EU상의가 "Trade issues 2000"을 통해 제기한 각종
통상이슈와 관련하여,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6.1 주한 EU상의 초청
오찬간담회 연설에서 우리정부와 주한 EU상의간 분야별 협의를 통해
우리의 제도에 대한 EU기업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개선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2.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금 6.15(목) 주한 EU상의 자동차분과위와
①환경부의 새로운 배기기준관련 재형식승인문제, ②소비자인식개선,
③수입차량분류문제, ④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등 통상
현안을 협의하였다.
3. 동 회의에는 최종화 지역통상국장을 비롯한 외교부, 환경부, 건교부,
산자부, 환경연구원, 교통안전공단의 관계관이 참석하며, EU상의측
에서는 주한 EU상의, 주한 독일, 프랑스 대사관, BMW Korea, Scania
Korea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를 통해 우리정부는 주한
EU 기업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고 트럭의 속도표시등
규정 등 일부를 철폐할 것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4. 우리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한EU상의측과 분야별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6.29(목)에는 주한EU상의 제약 및 지재권위원회와의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5. 이를 통해 우리정부는 EU측이 제기하는 통상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으로써 양측간 통상이슈를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의 경제·통상체제를
보다 개방화 및 국제화함으로써 우리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