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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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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인터넷 증권범죄 신고센터』 개설


□ 『인터넷 증권범죄신고센타』소개

    -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 증권범죄신고센터』
                를 개설하여 인터넷상으로 증권불공정행위와 관련된
                각종 신고·제보를 접수받아 이를 조사에 활용할 계획임.

    - 사이트명 : www. cybercop. or. kr

    - 개설일시 : 2000. 6. 9(금) 09:30

    - 사이트구성 : 신고화면, 불공정행위 해설,관련법령/통계등으로 구성

    - 신고방법 :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불공정행위를 신고

    - 신고대상 :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음의 불공정행위는 모두 가능
                하나, 민원이나 고충사항은 신고할 수 없음
                o 시세조종행위
                o 미공개정보이용행위
                o 허위사실유포행위
                o 인터넷을 이용한 증권불공정행위
                o 불법공모행위 등

□ 『인터넷 증권범죄신고센타』개설취지

    - 최근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시세조종등 불공정행위의 발생건수는
      금융 감독원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더욱이 인터넷을 통하여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급증하고 
      사이버 트레이딩을 통한 증권매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익명성, 접근
      용이성, 무한 확산성 등 인터넷 특성을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많음

    - 따라서 동 『신고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증권정보관련사이트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증권불공정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투자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기타 신고내용의 활용 등

    - 신고내용은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신고인의 신상정보 및 신고내용은 일체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내용의
      진행상황이나 조치결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하지 않음

□ 외국의 「신고센터」운영사례

    - 미국 SEC의 경우『Division of Enforcement's Online Complaint
      Center(ECC)』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증권거래등감시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증권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업무에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의 On-Line Complaint Center에는 1일 평균 200∼300건의
        제보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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