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입마늘에 긴급관세 부과키로 최종결정
○제공일 : 2000. 6.
○제공자 : 농림부 채소특작과
○과 장 : 권은오
○사무관 : 김재왕
○전 화 : 504-9422/9423/9424
□ 수입 깐마늘과 냉동마늘, 초산조제 마늘에 대해 오는 6월1일부터 2003년 5월31일까지 3년간 긴급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하였다
○ 수입마늘에 부과되는 긴급관세는 깐마늘의 경우 60% 또는 ㎏당 300원으로 민간업체의 수입시 실행관세가 현행관세(376% 또는 1,880원/㎏)에 긴급관세가 추가되어 436% 또는 ㎏당 2,180원으로 인상된다.
○ 또한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에 대해서도 현행관세(30%)에 285% 또는 ㎏당 1,707원의 긴급관세가 추가되어 민간업체의 수입시 실행관세는 315% 또는 kg당 1,887원으로 인상된다.
○ 금번에 부과되는 긴급관세에는 잠정 조치이후 민간업체의 저가수입
신고에 의한 편법 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물량을 기준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산업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이에앞서 농협중앙회는 중국으로부터 마늘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30일 무역위원회에 마늘산업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10.27일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해 주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여 지난해 11.18일부터 수입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해 오는 6.4일까지 200일간 잠정 긴급관세가 부과중에 있음
○ 또한 무역위원회가 지난 2월2일 수입으로 인한 마늘산업피해 유무 판정에서 "긍정판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 3.15일 수입마늘에 대해 3년간 긴급관세를 부과해 주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한바 있음
○ 이에따라 재정경제부가 관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역위원회가 건의한대로 깐마늘과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 3개 품목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하여 5.31일자 관보에 게재함으로서 6월1일부터 오는 2003년 5.31일까지 3년간 긴급관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 참고자료 >
□ 긴급관세부과 결정내용
○ 부과기간 : 2000.6.1∼2003.5.31(3년간)
○ 긴급관세율(무역위원회 건의내용 수용)
□ 그동안의 추진경과
○ '99. 9.30 : 산업피해조사 신청(농협중앙회)
○ '99.10.27 : 잠정조치 건의결정(무역위원회)
○ '99.11.18 : 잠정조치(관세율 인상) 시행(재정경제부)
- 조치대상품목 :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
- 관세율 인상 수준 : 현행 30% → 315%
- 조치기간 : '99.11.18∼2000.6.4(200일)
○ 2000. 2. 2 : 산업피해 긍정 판정(무역위원회)
○ 2000. 3.15 : 산업피해 구제 건의결정(무역위원회)
○ 2000. 5.31 : 긴급관세부과 최종결정(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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