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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농림부] 수입마늘에 긴급관세 부과키로 최종결정

               

제  목 : 수입마늘에 긴급관세 부과키로 최종결정

 

 

 

  ○제공일  : 2000.   6.

 

  ○제공자  : 농림부 채소특작과

 

  ○과   장 : 권은오

 

  ○사무관  : 김재왕

 

  ○전   화 : 504-9422/9423/9424

 

           

 

 

 

 

<  요  지 >

 

 

 

 

 

 

 

 

 

 

 

 

 

□  수입 깐마늘과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에  대해  6.1일부터 무역위원회가 건의한대로 긴급관세를 부과키로 최종결정

 

 

 

 ○  부과기간 : 2000. 6.1 ∼ 2003. 5.31(3년간)

 

 

 

 ○  긴급관세율

 

   -  깐마늘 : 60% 또는 300원/㎏

 

   _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 : 285% 또는 1,707원/㎏

 

 

 

  <  실행세율 >

 

   -  깐마늘 :  376% 또는 1,880원/㎏ →  436% 또는 2,180

 

   -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 :    30% →  315% 또는 1,887원/㎏

 

 

 

□  이에 앞서 지난해 9.30일 농협중앙회가  마늘수입 급증으로 국내 마늘산업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산업피해구제 신청

 

 

 

  ○  지난해 11.18일부터 오는 6.4일까지 200일간 냉동마늘과 초산    조제  마늘에 대해 285%의 잠정 긴급관세 부과 중이었으며

 

  ○  금번 본 조치로 깐마늘을 추가하여 3개품목에 대해 3년간 긴급관세를 부과키로 최종결정

 

 

           

 

 

           

 □  수입 깐마늘과 냉동마늘, 초산조제 마늘에 대해 오는 6월1일부터 2003년 5월31일까지  3년간 긴급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하였다

 

  ○  수입마늘에 부과되는 긴급관세는 깐마늘의 경우 60%  또는 ㎏당 300원으로 민간업체의 수입시 실행관세가 현행관세(376%  또는 1,880원/㎏)에 긴급관세가 추가되어 436%  또는 ㎏당 2,180원으로 인상된다.

 

  ○  또한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에 대해서도 현행관세(30%)에  285% 또는 ㎏당 1,707원의 긴급관세가 추가되어 민간업체의 수입시 실행관세는  315% 또는 kg당 1,887원으로 인상된다.

 

 

 

  ○  금번에 부과되는 긴급관세에는 잠정 조치이후 민간업체의 저가수입

 

     신고에  의한 편법 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물량을 기준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산업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이에앞서 농협중앙회는 중국으로부터 마늘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30일 무역위원회에 마늘산업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10.27일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해 주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여 지난해  11.18일부터 수입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해 오는 6.4일까지 200일간 잠정 긴급관세가  부과중에 있음

 

 

 

  ○  또한 무역위원회가 지난 2월2일 수입으로 인한 마늘산업피해 유무 판정에서 "긍정판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 3.15일 수입마늘에 대해 3년간 긴급관세를  부과해 주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한바 있음

 

 

 

  ○  이에따라 재정경제부가 관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역위원회가 건의한대로 깐마늘과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 3개 품목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하여 5.31일자  관보에 게재함으로서 6월1일부터 오는 2003년 5.31일까지 3년간 긴급관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  참고자료 >

 

 

 

□  긴급관세부과 결정내용

 

 

 

 ○  부과기간 : 2000.6.1∼2003.5.31(3년간)

 

 

 

 ○  긴급관세율(무역위원회 건의내용 수용)

 

 

품   명

 

긴급관세

 

실   행  세  율

 

비    고

 

부  과 전

 

부  과 후

 

깐  마 늘

 

60%(300원/㎏)

 

376%(1,880원/㎏)

 

436%(2,180원/㎏)

 

 

 

냉동마늘

 

285%(1,707원/㎏)

 

30%

 

315%(1,887원/㎏)

 

긴급관세에  대해 매년 4/100씩 인하

 

초산조제마늘

 

285%(1,707원/㎏)

 

30%

 

315%(1,887원/㎏)

 

 

 

 

 

□  그동안의 추진경과

 

 

 

 ○  '99. 9.30 : 산업피해조사 신청(농협중앙회)

 

 

 

 ○  '99.10.27 : 잠정조치 건의결정(무역위원회)

 

 

 

 ○  '99.11.18 : 잠정조치(관세율 인상) 시행(재정경제부)

 

   -  조치대상품목 :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

 

   -  관세율 인상 수준 : 현행 30% → 315%

 

   -  조치기간 : '99.11.18∼2000.6.4(200일)

 

 

 

 ○  2000. 2. 2 : 산업피해 긍정 판정(무역위원회)

 

 

 

 ○  2000. 3.15 : 산업피해 구제 건의결정(무역위원회)

 

 

 

 ○  2000. 5.31 : 긴급관세부과 최종결정(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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