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화도피" 집중조사
- 금년들어 조세피난처지역과의 불법외환거래 2억5천만불 적발 -
[주요내용]
ㅇ 관세청은 국내업체가 조세피난처(Tax Haven)지역과의 수출입거래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하였는지 여부를 정밀분석하고 있으며, 분석결과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 현재, 조세피난처 지역에는 국내 840여개의 기업이 1,100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운영중에 있는바, 이중 외환거래가 많고 수입금액과 외환지급금액의 차이가 큰 일부업체에 대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내역을 정밀분석중에 있으며,
- 또한, 동 업체들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현지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위장회사 설립 및 위장수출입거래여부에 관한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세피난처지역 현지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ㅇ 이번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불법외화유출 조사는,
-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거래에 비해 외환거래 규모가 큰 업체, 조세피난처이외의 지역과 수출입을 하면서도 불필요하게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외환거래를 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 허위수출입거래를 통한 외화유출,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을 이용한 외화유출 및 수출대금 미회수 방법을 통한 외화유출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다.
ㅇ 관세청은 금년초 본청과 본부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운영하는 한편, 불법외환거래를 전산분석하는 조사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총 8,31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였으며, 이중 조세피난처와의 불법외환거래는 2억5천만불에 달한다.
자료생산과 : 조사감시국 외환조사과 이 종 운 외환조사과장
서 재 용 사무관(☎ 042-481-7931)
공보담당관실 ☎ 042-472-2015, 2016
□ 배 경
ㅇ 관세청은 금년들어 무역거래 등을 가장한 외화 부정유출입 단속을 강화한 결과 올 4월까지 81건 8,31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였음
- 이는 지난해 전체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이중 수출입업체의 수출입서류 조작 및 수출채권 미회수 방법을 이용한 불법외화유출이 6,900억원에 달함
- 불법외환거래를 하다 적발된 일부업체중에는 홍콩 등 조세피난처지역에 위장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한 후 수출입거래를 가장하여 외화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음(2억5천만불)
ㅇ 조세피난처지역은 위장회사 설립이 용이하고 세금감면 혜택과 함께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위장수출입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외화를 도피하는 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지역과의 수출입 거래를 이용한 불법외화유출여부를 집중확인하고 있음
※ 현재까지 확인된 조세피난처지역은 홍콩, 싱가폴, 파나마, 바하마 등 47개 지역으로, '99년중 이들 지역과의 수출입거래는 638억 달러(전체의 24.3%), 외환거래는 390억 달러(전체의 13.8%)로, 이들 지역 경제규모에 비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 규모가 커 불법적인 거래가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철저한 감시가 필요함
□ 중점 조사방향
ㅇ 금번 조세피난처지역을 이용한 외화유출 조사는,
-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지사 등과의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거래 뿐만아니라, 조세피난처지역을 경유한 제3국과의 중계무역 관련 외환거래까지 포함하여 동 지역을 이용한 모든 수출입관련 외환거래를 집중점검하게 되며,
-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거래에 비해 외환거래 규모가 큰 업체, 조세피난처이외의 지역과 수출입을 하면서도 불필요하게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외환거래를 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 허위수출입거래를 통한 외화유출,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을 이용한 외화유출 및 수출대금 미회수 방법을 통한 외화유출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할 예정임
□ 조사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ㅇ 조세피난처지역을 이용한 불법외화유출 조사를 위해,
- 국내업체의 해외투자 현황과 국제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기업신용자료를 이용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국내업체 현지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위장회사 설립여부 등을 확인중에 있으며,
- 조세피난처 지역과 외환거래가 많고 수입금액과 외환지급금액의 차이가 큰 일부업체에 대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내역을 정밀분석중에 있고, 분석결과 불법외화유출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ㅇ 관세청은 불법외화유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초 본청 및 본부세관에 외환조사과를 신설하고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불법외환거래를 전산으로 분석하는 조사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 이번 조사에 외환조사 전담조직과 조사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외화유출여부를 정밀분석하고 있으며, 조세피난처지역 이외에도 기타지역과의 모든 수출입거래 관련 외환거래에 대한 정밀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외화도피 등 불법외환거래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임
1.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2000.1~4월)
(금액단위: 억원)
2. 조세피난처지역과의 수출입 및 외환거래 현황('99년)
(금액단위: 백만불)
※ 수입실적은 공급국가 기준, 수출실적은 목적국 기준 통계수치임
3. 조세피난처(Tax Haven)지역 진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현황
(금액단위: 천불)
4. 조세피난처(Tax Haven) 지역 현황
5. 불법외환거래 적발 주요사례
① (주)○○은 실제로 물품을 수입하지 않으면서 피혁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선적서류를 작성하여 82백만불 상당을 미국으로 불법지급
- 홍콩소재 위장회사(Paper Company)에 피혁원단을 수출하고 수출대금 51백만불 상당을 미회수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불법유출
② (주)○○○○은 홍콩소재 현지법인을 통하여 금괴를 현지구매하면서 선적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내에서 수입후 홍콩으로 재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83백만불을 불법지급
③ (주)○○○○는 홍콩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7백만불상당의 수출대금을 고의로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외화를 유출
④ ○○○은 밀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270만불을 불법환전하여 김포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휴대밀반출하는 방법으로 불법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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