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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관세청,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화도피" 집중조사

               

 관세청,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화도피" 집중조사

 

- 금년들어 조세피난처지역과의 불법외환거래 2억5천만불 적발 -

 

 

 

[주요내용]

 

ㅇ 관세청은 국내업체가 조세피난처(Tax Haven)지역과의 수출입거래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하였는지 여부를 정밀분석하고 있으며, 분석결과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 현재, 조세피난처 지역에는 국내 840여개의 기업이 1,100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운영중에 있는바, 이중 외환거래가 많고 수입금액과 외환지급금액의 차이가 큰 일부업체에 대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내역을 정밀분석중에 있으며,

 

 

 

  - 또한, 동 업체들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현지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위장회사 설립 및 위장수출입거래여부에 관한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세피난처지역 현지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ㅇ 이번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불법외화유출 조사는,

 

 

 

  -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거래에 비해 외환거래 규모가 큰 업체, 조세피난처이외의 지역과 수출입을 하면서도 불필요하게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외환거래를 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 허위수출입거래를 통한 외화유출,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을 이용한 외화유출 및 수출대금 미회수 방법을 통한 외화유출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다.

 

 

 

ㅇ 관세청은 금년초 본청과 본부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운영하는 한편, 불법외환거래를 전산분석하는 조사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총  8,31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였으며, 이중 조세피난처와의 불법외환거래는 2억5천만불에 달한다.

 

 

 

자료생산과 :  조사감시국  외환조사과  이 종 운  외환조사과장

 

        서  재  용   사무관(☎ 042-481-7931)

 

공보담당관실  ☎ 042-472-2015, 2016

 

 

 

□ 배 경

 

 

 

 ㅇ 관세청은 금년들어 무역거래 등을 가장한 외화 부정유출입 단속을 강화한 결과 올 4월까지 81건 8,31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였음

 

 

 

  - 이는 지난해 전체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이중 수출입업체의 수출입서류 조작 및 수출채권 미회수 방법을 이용한 불법외화유출이 6,900억원에 달함

 

 

 

  -  불법외환거래를 하다 적발된 일부업체중에는 홍콩 등 조세피난처지역에 위장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한 후 수출입거래를 가장하여 외화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음(2억5천만불)

 

 

 

 ㅇ 조세피난처지역은 위장회사 설립이 용이하고 세금감면 혜택과 함께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위장수출입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외화를 도피하는 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지역과의 수출입 거래를 이용한 불법외화유출여부를 집중확인하고 있음

 

 

 

  ※ 현재까지 확인된 조세피난처지역은 홍콩, 싱가폴, 파나마, 바하마 등 47개 지역으로, '99년중 이들 지역과의 수출입거래는 638억 달러(전체의 24.3%), 외환거래는 390억 달러(전체의 13.8%)로, 이들 지역 경제규모에 비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 규모가 커 불법적인 거래가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철저한 감시가 필요함

 

 

 

 

 

□ 중점 조사방향

 

 

 

 ㅇ 금번 조세피난처지역을 이용한 외화유출 조사는,

 

 

 

  -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지사 등과의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거래 뿐만아니라, 조세피난처지역을 경유한 제3국과의 중계무역 관련 외환거래까지 포함하여 동 지역을 이용한 모든 수출입관련 외환거래를 집중점검하게 되며,

 

 

 

  -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거래에 비해 외환거래 규모가 큰 업체, 조세피난처이외의 지역과 수출입을 하면서도 불필요하게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외환거래를 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 허위수출입거래를 통한 외화유출,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을 이용한 외화유출 및 수출대금 미회수 방법을 통한 외화유출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할 예정임

 

 

 

 

 

□ 조사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ㅇ  조세피난처지역을 이용한 불법외화유출 조사를 위해,

 

 

 

  - 국내업체의 해외투자 현황과 국제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기업신용자료를 이용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국내업체 현지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위장회사 설립여부 등을 확인중에 있으며,

 

 

 

  - 조세피난처 지역과 외환거래가 많고 수입금액과 외환지급금액의 차이가 큰 일부업체에 대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내역을 정밀분석중에 있고, 분석결과 불법외화유출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ㅇ 관세청은  불법외화유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초 본청 및 본부세관에 외환조사과를 신설하고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불법외환거래를 전산으로 분석하는 조사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 이번 조사에 외환조사 전담조직과 조사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외화유출여부를 정밀분석하고 있으며, 조세피난처지역 이외에도 기타지역과의 모든 수출입거래 관련 외환거래에 대한 정밀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외화도피 등 불법외환거래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임

 

 

 

 

 

 

 

 

 

1.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2000.1~4월)

 

 

 

 

 

 

구분

 

'99

 

2000.(1~4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휴대반출입

 

36

 

 25

 

 27

 

 77

 

환  치  기

 

60

 

196

 

 37

 

208

 

무역

 

 

 

거래

 

무역가장

 

8

 

4,674

 

2

 

4,454

 

채권미회수

 

6

 

3,515

 

6

 

2,447

 

가격조작

 

5

 

243

 

-

 

-

 

기    타

 

66

 

485

 

9

 

1,124

 

합계

 

181181

 

9,1389,138

 

8181

 

8,3108,310

 

           

(금액단위: 억원)

 

 

 

2. 조세피난처지역과의 수출입 및 외환거래 현황('99년)

 

 

(금액단위: 백만불)

 

 

구  분

 

수출입 실적

 

외환거래 실적

 

수입

 

수출

 

 

지급

 

영수

 

 

전 체(a)

 

119,751

 

143,479

 

263,230

 

121,181

 

162,705

 

283,886

 

조세피난처(b)

 

36,076

 

27,792

 

63,868

 

16,689

 

22,362

 

39,051

 

비율(b/a)

 

30.1

 

19.4

 

24.3

 

13.1

 

13.7

 

13.8

 

※ 수입실적은 공급국가 기준, 수출실적은 목적국 기준 통계수치임

 

 

 

           

3. 조세피난처(Tax Haven)지역 진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현황

 

(금액단위: 천불)

 

 

조세피난처

 

                       

지역

 

 조세피난처 국가

 

 현지업체수

 

투자금액

 

중남미

 

파 나 마

 

83

 

96,869

 

버진아일랜드

 

(영국령)

 

24

 

107,623

 

코스타리카

 

18

 

14,571

 

버 뮤 다

 

15

 

16,770

 

케이만군도

 

12

 

80,557

 

바 하 마

 

2

 

1,900

 

세인드빈센트

 

2

 

870

 

바베이도스

 

1

 

436

 

소  계

 

157157

 

319,596319,596

 

동남아

 

홍    콩

 

482

 

708,444

 

말레이시아

 

284

 

307,135

 

싱가포르

 

126

 

371,451

 

소  계

 

892892

 

1,387,0301,387,030

 

유  럽

 

네덜란드

 

48

 

285,010

 

스 위 스

 

12

 

15,370

 

룩셈부르크

 

2

 

224

 

소  계

 

6262

 

300,604300,604

 

중  동

 

바 레 인

 

5

 

133

 

아프리카

 

바누아투공화국

 

3

 

381

 

합  계

 

1,119

 

2,007,744

 

 

 

 

4. 조세피난처(Tax Haven) 지역 현황

 

 

 

 

 

구  분

 

내  용

 

지역·국가

 

Tax Paradise

 

(세금 낙원)

 

  ·완전조세회피지

 

  ·무세국

 

-전형적인 Tax Haven

 

 

 

-직접세(소득·법인세등) 비과세이나 재산·관세등은 부분적으로 과세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음

 

 

 

-회사설립이 간단함

 

바하마, 미국령 버뮤다, 케이만 군도, 나우루, 뉴해브라이즈, Anguilla, Nevis, St.Vincent, Turksand Caicos, Vanuatu 등

 

Low-tax-Havens

 

(저세 피난처)

 

  ·저세율국

 

  ·경과세국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과세 또는 저세율

 

 

 

-배당에 대한 원천과세가 없음

 

 

 

-비교적 많은 나라와 조세조약 체결

 

영국령 버진군도, 바레인, 모나코, 싱가폴, 네덜란드령 앤틸제도, 저지섬 등

 

Tax Shelters

 

(세금 피난처)

 

  ·국외소득면세국

 

-일반적으로 정상과세

 

 

 

-국외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홍콩, 파나마, 라이베리아, 말레시아, 코스타리카, 지브랄타 등

 

Tax Resorts

 

(세금 휴양소)

 

  ·특정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세국

 

-특정한 형태의 회사 또는 사업활동에 특별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금융거래를 위한 조세피난처로 광범위하게 이용

 

아일랜드, 그리이스, ,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Isle of Man 등

 

 

 

5. 불법외환거래 적발 주요사례

 

 

 

 ①   (주)○○은 실제로 물품을 수입하지 않으면서 피혁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선적서류를 작성하여 82백만불 상당을 미국으로 불법지급

 

 

 

   - 홍콩소재 위장회사(Paper Company)에 피혁원단을 수출하고 수출대금 51백만불 상당을 미회수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불법유출

 

 

 

 

 

 ② (주)○○○○은 홍콩소재 현지법인을 통하여 금괴를 현지구매하면서  선적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내에서 수입후 홍콩으로 재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83백만불을 불법지급

 

 

 

 

 

 ③ (주)○○○○는 홍콩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7백만불상당의 수출대금을 고의로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외화를 유출

 

 

 

 

 

 ④ ○○○은 밀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270만불을 불법환전하여 김포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휴대밀반출하는 방법으로 불법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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