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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광주세관장 공개 모집



□ 관세청은 5.18, 공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광주세관장을 공개모집하기로 하고 모집공고를 하였다.

  관세 등의 부과·징수·환급,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 관세·
  무역·외환사범의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실적이 있는 자는 민간인, 공무원
  모두 응모가 가능하다.

  광주세관장의 임용신분은 계약직으로 임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요건을 갖춘 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며, 임용기간은2년이고 재직기간중 근무실적 우수한
  경우에는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선발시험은 2000년 6월 8일 14:00 관세청 대회의실(정부대전청사
  1동 606호실) 실시되며, 응시원서는 2000년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관세청 총무과(정부대전청사1동 602호)에서 접수 및
  교부하고 있다.

  자격요건 등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인터넷홈페이지
  (www.customs.go.kr)「새소식」란 게재되어 있다.


[ 관세청 광주세관장 공개모집 ]

우리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광주세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0년 5월 18일
                                      관  세  청  장

1. 임용직위 : 광주세관장

  ㅇ 보직가능직급 : 계약직공무원(민간인의 경우) 또는 부이사관
  ㅇ 주요업무내용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징수 등 세입목표 관리
    - 수출입물품의 통관 관리
    - 밀수출입 등 관세범에 대한 조사 처분
    - 납세심사 계획의 수립·집행 등

2. 임용기간
   
    ㅇ 2년(임용기간중 근무실적 우수시 1년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3. 임용 신분 및 보수

  ㅇ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함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하한액은 31,333천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ㅇ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20만원의 개방형
    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4. 응시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경력요건(학위기준, 자격증기준 또는 경력기준중 1개 기준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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