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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8. (월)

관세

[관세청] 수입화물의 보세운송신고, 가까운 세관에서 가능



□ 관세청은 수입화주가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신고를 가까운 세관에서 할
    수 있도록 『도착지세관 보세운송신고제도』를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ㅇ 지금까지는 수입화주가 보세운송신고를 하려면 화물이 들어오는 입항지 세관
    까지 직접 가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따라서 수입화주들은 대부분 번거로운
    절차를 피해 보세운송신고와 보세운송업무 일체를 보세운송업체에 위탁하였다.

  ㅇ 그러나 이 제도시행으로 수입화주가 입항지 세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기
    회사나 사업장과 가까운 세관에 신고를 하면 되므로 굳이 보세운송업체에 위탁
    하지 않아도 되며,

  ㅇ 수입화주가 화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도착지 세관에 보세운송신고
    를 해 놓고 기다리다, 입항지에 화물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자기가 직접 화물을
    찾아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 보세운송 : 관세미납 상태의 수입화물을 수입화주 보관창고까지 운송하는 제도

□ 관세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수입화주가 보세운송과 관련하여 약1,165억원
    정도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ㅇ 보세운송절차 위탁에 따른 세관절차 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ㅇ 굳이 보세운송업체의 보세운송차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기타 운송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운송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ㅇ 자기가 직접 화물을 찾아 당일 운송할 수 있으므로, 대량운송수단인 보세운송
    차량을 이용할 때에 비해 항공화물인 경우 최고 7일, 해상화물인 경우 14일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물건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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