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수입화주가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신고를 가까운 세관에서 할
수 있도록 『도착지세관 보세운송신고제도』를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ㅇ 지금까지는 수입화주가 보세운송신고를 하려면 화물이 들어오는 입항지 세관
까지 직접 가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따라서 수입화주들은 대부분 번거로운
절차를 피해 보세운송신고와 보세운송업무 일체를 보세운송업체에 위탁하였다.
ㅇ 그러나 이 제도시행으로 수입화주가 입항지 세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기
회사나 사업장과 가까운 세관에 신고를 하면 되므로 굳이 보세운송업체에 위탁
하지 않아도 되며,
ㅇ 수입화주가 화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도착지 세관에 보세운송신고
를 해 놓고 기다리다, 입항지에 화물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자기가 직접 화물을
찾아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 보세운송 : 관세미납 상태의 수입화물을 수입화주 보관창고까지 운송하는 제도
□ 관세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수입화주가 보세운송과 관련하여 약1,165억원
정도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ㅇ 보세운송절차 위탁에 따른 세관절차 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ㅇ 굳이 보세운송업체의 보세운송차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기타 운송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운송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ㅇ 자기가 직접 화물을 찾아 당일 운송할 수 있으므로, 대량운송수단인 보세운송
차량을 이용할 때에 비해 항공화물인 경우 최고 7일, 해상화물인 경우 14일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물건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다.